[전문기자 칼럼] 군인공제회, 단돈 1억 8000만원 때문에 망신살
상태바
[전문기자 칼럼] 군인공제회, 단돈 1억 8000만원 때문에 망신살
  • 윤경숙 선임기자
  • 승인 2016.03.09 20: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0조원대 보유 기업 '무색'
윤경숙선임기자

[코리아포스트 윤경숙 선임기자] 10조원 규모의 거대 자금을 굴리며 돈을 끌어 모으고 있는 군인공제회가 단돈 1억 8000만원 때문에 망신살이 뻗치고 있다.  

군인공제회의 치외법권적인 횡포에 피해를 보고 있는 한영세업체 대표가 현재 군인공제회( 삼성동) 본사 앞에서 몇 달째 1인 시위를 하고 있음에도 공제회는 눈하나 깜짝 않고 있다. 

영하 14도 엄동설한에 이어 두달째 1위 시위를 이어가는 한 영세업체는 군인공제회가 지정한 시행사로부터 용역대금 1억 8000만원을 못받았기 때문이다. 군인 공제회가 보유한 10조원대 자금에 비하면 껌값도 안되는 액수다. 

이유인즉 군인공제회 A시행사는 군인공제회가 지난 2007년부터 추진한 아파트(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장짐리)  사업관련 토지매입 작업을 해오며  군인공제회로부터 각종 용역비를 받아왔는데 갑자기 ‘기한의 이익 상실’( 기한내 청구하지 않아 자격상실)을 내세우며 각종비용을 지급하지 않자 마지막 용역업체인 B 영세업체가 용역 대금을 못받아 굶어죽게 생겨 밖에서 무작정 떨고 있는실정이다

A시행사는 군인공제회에서 나머지 자금이 지급되면 용역업체들의 잔금을 바로 처리 해주겠다는 입장이지만 군인공제회측은  용역비 미지급 부분은 시행사에서 계약기간내에 자금요청을 하지 않았기( 기한의 이익 상실)때문이라는 말로만 일관하며  앞으로 나머지 용역비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지급될 수 없다는 식의 완강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A시행사는 “ 종전 군인공제회는 자사와 금전소비대차약정서를 작성해 놓고서도 지난 2014년 11월에는 묘지 이전 건으로 7천5백만원을 시행사의  자금요청 없이도 멋데로 창원 H씨 문중으로 직접 자금을 보내 등 금전소비대차 약정에 위배되는 행위를 일삼았다"고 말한다.

이어 그는 "또  도시관리계획 설계용역업체를 바꿔라 하는 식의 갑질 행위로 사업비 낭비를 자초해온 기업인데 계약기간 내에 자금요청을 하지 않아 용역비를 못 준다는 것은 영세업체를 굶겨서 죽이는 '갑질의 행포' 그자체”라고 비난했다. 

군인공제회 측은 이어“자금지원은 시행사의 요청이 없어도 신탁사를 통해 집행할수 있다”며 “모든 용역업체들은 시행사와 계약이 되어 있으므로 군인공제회 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가진자의 특권을 거듭 주장했다. 

한전문가는 이에대해 “이번 일은 우후죽순격인 군인공제회에 대한 사업관리의 허술함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 ”라며“  PF기관으로써 자금관리를 철저히 했다면 이러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 아니냐”며 반문 했다.

한편 B용역업체의 눈물어린 1인 시위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진다고 한다. 가진자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심을 기대한다면 너무 큰 욕심일까?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