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칼럼]국제사회의 전례 없는 초강력 대북제재 결의와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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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칼럼]국제사회의 전례 없는 초강력 대북제재 결의와 의미
  • 김수아 기자
  • 승인 2016.03.09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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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현 세종연구소 본부장.

[코리아포스트= 김수아 기자]북한은 지난 1월 6일 낮 12시30분(평양시간 낮 12시) 조선중앙TV 특별 중대 보도를 통해 첫 수소탄 핵실험을 실시했다고 발표했다. 뒤이어 북한은 한 술 더 떠서 우리 국민들이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날 연휴를 즐기고 있는 지난 2월 7일 장거리 로켓까지 발사했다. 북한은 장거리 로켓 발사를 통해 ‘광명성 4호’를 위성궤도에 성공적으로 진입시켰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것이 위성을 가장한 대륙간탄도탄 시험이라는 것이 국제사회의 공통된 평가다. 이미 여러 차례의 양자·다자적 제재 하에 있는 북한이 또 다시 국제사회의 결정을 비웃듯이 핵과 미사일로 도발을 지속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북한의 도발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전례 없이 강력한 국제사회의 제재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에 대해 국제사회는 전례 없이 강경한 대응으로 맞서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 의회가 최근 통과시킨 대북제재법안(H.R.757)에 공식 서명했다. 미국은 앞으로 유엔 안보리 차원의 다자 제재와 더불어, 이번 대북제재법에 근거한 양자 제재를 양대 축으로 삼아 대북압박의 고삐를 한층 강화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대북제재법은 북한의 금융·경제에 대한 전방위적 제재를 강화해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 사이버 공격능력 향상, 북한 지도층 사치품 구입 등에 쓸 수 있는 달러 등 경화를 획득하기 어렵게 자금줄을 전방위로 차단하는 동시에 관련자들에 대해 의무적으로 제재를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제재의 범위를 북한은 물론 북한과 직접 불법거래를 하거나 북한의 거래를 용이하게 하는 자 또는 도움을 준 제3국의 ‘개인’과 ‘단체’ 등으로 확대할 수도 있는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을 포함한 것이 특징이다. 다만, 이는 과거 대(對) 이란 제재처럼 포괄적이고 강제적인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과는 달리 미 정부에 관련 조처를 할 수 있는 재량권을 보장하는 내용이다.

한편 유엔안보리 결의안 2270호는 전례 없이 강경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유엔안보리에서는 북한이 핵실험을 하거나 장거리로켓을 발사해 지역안보를 해칠 때마다 제재 결의안으로 대응했지만 실효를 크게 거두지는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과거 유엔의 대북제재가 비효율적이었던 다른 이유로는 주요 행위자인 미국과 중국의 국가이익이 대립했기 때문이며 특히 중국은 북한에 대한 자국의 영향력 상실을 우려해 소극적인 대북제재로 일관했다.

이에 비해 3월 2일 발효된 안보리의 대북 결의안은 전문 12개항, 본문 52개항, 4개의 부속서를 포함한 방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결의안 내용은 크게 8가지 제재 항목으로 구분되며 강력한 제재안을 담고 있다.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 목표 ▲불법 핵확산 네트워크 방지 ▲화물컨테이너 검색 ▲특정 산업 분야별(sectoral) 경제 제재 ▲금융 제재(세컨더리 보이콧 포함) ▲핵·미사일 관련 원료 및 재료 운반에 대한 검색 ▲위성 및 미사일 발사 기술협력 금지 ▲개인과 기관의 추가 제재 대상 지정 등이 주요 내용이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향후 북한을 출입하는 모든 화물 컨테이너의 의무적 검열이 시행된다. 기존 제재는 북한을 드나드는 화물 컨테이너가 불법 또는 금지된 품목을 운반하고 있다는 증거가 있을 경우에 한해서 회원국이 검열을 시행했었다.

특히 북한의 최대 수출 품목인 광물, 금속(금, 티타늄) 등 지하자원 수출 금지를 명문화하는 한편 항공기 및 로켓 연료 공급도 중단돼 북한 정권에 실질적인 타격이 될 전망이다.

또한 북한 군사력에 사용될 만한 모든 품목의 북한 반입이 금지된다. 개인 및 기관 블랙리스트 추가 대상은 17명의 북한 개인과 12곳의 기관(정찰총국, 국가우주개발국, 원자력공업성 포함)이 추가됐다.

북한의 원양해운관리회사(OMM)에서 운영하는 31척의 선박도 제재 대상이며 북핵·미사일개발에 가담한 특정 인물에 대한 자금동결을 모든 회원국에 의무화하고 북한 은행의 해외 지사 설립도 금지된다.

제재의 그물망을 더욱 조여야

북한에 대해 한국이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은 극히 제한적이다. 무엇보다도 한국은 독자적인 핵 억지력이 없고 미사일 대응수단도 한정적이다.

우리의 대응은 첫째,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하는 한편,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조속히 북한을 비핵화 협상 테이블로 나오게 하는데 모든 외교적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 그동안 우리 정부가 지속해 온 ‘탐색적 대화’를 이제는 ‘비핵화 대화’로 전환해야 한다.

둘째, 북한은 성명에서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이 계속되는 한 핵개발 중단이나 핵포기는 하늘이 무너져도 절대로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핵보유국이 될 가능성이 커지는 북한에 대해 어떻게 핵 억지력을 확보할지 다양한 옵션을 원점부터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비핵화 노력과는 별개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총체적이고 복합적인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한반도 주변 국가들은 사실상 한반도 문제에 큰 열의와 관심이 없으며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통일을 달성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앞장서서 해야 할 일이다.

비핵화를 통한 남북관계 개선이 북한에도 이익이 된다는 점을 설득하는 노력도 지속해야 한다. 핵실험 이후 우리 사회 일각에서 또 다시 거론되는 독자적 핵무장론이나 섣부른 전술핵 재배치 논의는 한국의 비확산 의지에 대한 국제적 의구심만 유발할 뿐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북한이 핵개발을 지속하는 한 당분간 남북관계 경색과 제재 국면은 불가피하다. 현 제재 국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북한이 가장 아파해 할 부분에 제재 노력을 집중하는 것인데, 특히 에너지, 금융, 교역 부문의 제재에서 중국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유엔안보리 결의는 모든 회원국들에게 구속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대북 제재안들이 별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 것은 그 이행 방법상의 ‘loophole(구멍)’, 즉 중국의 미온적인 제재 동참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고 판단된다. 한국은 제재의 그물망을 더욱 조여서 북한이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게 만드는 데 외교력을 집중해야 한다.

그 첫 번째 관건이 바로 중국의 역할이다. 다행히 최근 북한의 일탈적 행보에 크게 실망한 중국도 대북 제재에 이번에는 적극 참여하겠다고 선언했다. 북한이 지금처럼 도발 가운데 국제적 고립을 자초하다가는 곧 다가올 7차 당대회는 북한의 앞날에 대한 ‘허망한 설계도’를 확인하는 자리가 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은 핵보다 경제를 택한 이란에서 왜 배우지 못하는가? 핵무기가 아니라 경제와 협력 속에 북한이 살 길이 있다는 것을 북한 당국은 깨달아야 한다. 중국조차도 대북 제재에 적극 나서는 판에 북한이 아직도 핵을 앞세워 병진노선의 성공을 꿈꾸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북한 정권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북한 주민들의 앞날에는 힘겨운 ‘고난의 행군’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글쓴이: 이상현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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