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주입찰동향] 이란 결제 업무 이렇게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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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주입찰동향] 이란 결제 업무 이렇게 바뀐다
  • 김정미 기자
  • 승인 2016.03.10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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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 김정미 기자] 이란 교역·투자 지원센터는 이란 제재 해제에 따른 대금결제 관련 가이드라인을 10일 공지했다.
 
이란은 경제제재 해제에도 달러 사용이 계속 금지되고 있다. 유로화  등 국제통화를 사용할 경우에도 원화에서 유로화(유로화에서 원화) 전환 시 달러화가 매개되는 상황에서 거래가 허용되는지 불명확한 상황이므로, 기업들은 교역 시 유의해야 한다. 

제재 기간 동안 ▲한국은행 허가서 ▲전략물자관리원 '비금지확인서' ▲이란과의 거래 확인서(은행 양식) ▲수출입계약서 ▲상업송장 등의 공통 서류를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 ▲이란과의 거래 확인서(은행 양식) ▲수출입 계약서 ▲상업송장 등의 서류 제출로 간소화된다. 

기존에 불가능했던 선수금에 대해서도 ▲대이란 수출입 이행 확인서(은행 양식) ▲적재전 수출신고필증 등을 제출하면 가능해진다. 

하지만 일부 제재(달러화 사용금지, 거래상대방, 기항금지 항만, 전략물품 등)가 남아있는 만큼 은행 측의 최소한의 서류 확인 요청에 응해야 하며, 대응 수출도 적기에 진행돼야 한다.

 적재 전 수출신고필증은 수출이행(물품 선적 등) 전 1개월 이내에 세관 신고 시 발급이 가능하나 선수금 수취 후 선적일까지 1개월 이상 소요되는 등 적재전 수출신고필증 제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은행과 개별 협의가 필요하다. 

거래 가능한 이란 상업 은행은 ▲Bank Pasargad ▲Bank Maskan ▲Saman Bank Corporation ▲Sarmaye Bank (P.J.S.Cc) ▲Bank Eghtesad Novin (En Bank) ▲Bank keshavarzi Iran ▲Karafarin Bank ▲Parsian Bank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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