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포스트 김형대 기자] 제주 EEZ서 조업일지 부실기재한 혐의로 중국어선이 나포됐다.
해양수산부 제주어업관리사무소는 12일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조업한 중국 봉성 선적 쌍타망어선 노해어51865호(61t·승선원 9명)를 EEZ어업법 위반 협의로 나포했다.
노해어호는 조업일지를 어종별로 제대로 구분해서 기록하지 않고, 어획량도 일부 줄여 적은 혐의로 이날 오후 3시 15분께 제주 마라도 등대 남서쪽 48㎞ 해상에서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19호에 나포됐다.
어업관리사무소는 이 어선을 제주항으로 압송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코리아포스트 한글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