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단일후보' 명칭 논란…국민의당 '태클'·선관위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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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단일후보' 명칭 논란…국민의당 '태클'·선관위 "재검토"
  • 박병욱기자
  • 승인 2016.04.01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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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법원 판단 살펴보고 내부 논의"

[코리아포스트 박병욱기자]국민의당은 1일 인천 등 일부 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후보 단일화에 성공한 뒤 '야권 단일후보' 명칭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불합리하다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해석을 요청했다.

이태규 전략홍보본부장은 이날 마포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야권이라는 용어는 집권하지 않은 정당과 세력 일체를 일컫는 것"이라며 "국민의당 후보가 포함되지 않은 상황에서 야권 단일후보라고 칭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참고로 2014년 지방선거에서 문용린 후보가 특정 단체의 지지를 받은 것만으로 '보수 단일후보' 명칭을 썼다가 벌금형을 받은 일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김희경 대변인 역시 "국민의당은 현재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명실상부한 제2야당이다. 이를 제외한 후보가 야권 전체의 단일후보로 인식되는 것은 대단히 불공정한 일"이라며 "선관위는 유권해석을 다시 내놓고 공정한 선거관리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명칭에 문제가 없는지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민의당 후보가 해당 명칭에 반발해 제기한 '인쇄물 철거 및 사용금지가처분' 신청이 이날 인천지법에서 인용됐다"며 "법원의 결정문을 받아보고 나서 내부 논의를 거쳐 다시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관위는 앞서 더민주가 명칭 사용에 대한 해석을 의뢰했을 때에는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회신한 바 있다.이 관계자는 "법원이 어떤 근거로 판단했는지에 따라 선관위의 해석도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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