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자가점포 활용 임대사업 길 넓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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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자가점포 활용 임대사업 길 넓어진다
  • 김수아기자
  • 승인 2016.04.14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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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가능 면적규제 폐지…몫 좋으면 증·개축해 수익 극대화 가능

[코리아포스트 김수아기자] 올해 8월부터 은행들이 영업점 건물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해 임대 수익을 올릴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은행의 보유 부동산 임대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전까지 은행들은 영업점이나 연수시설 등으로 활용하는 업무용 부동산의 유휴 공간을 임대하려 해도 임대 면적이 영업점포로 직접 활용하는 면적보다 커서는 안 된다는 규제를 받았다.

부동산 상승 시기에 은행의 부동산 투기를 막자는 취지에서 만든 규제였다.

이것이 지나친 규제라는 불만이 커지면서 임대 가능면적 규제는 2014년 직접 사용면적의 9배 이내로 한 차례 완화됐다.은행이 10층 건물을 보유하고 있다면 1개 층은 영업점이 쓰고 나머지 9개 층은 세를 놓을 수 있게 한 것이다.

입법예고안은 9배 제한 규제마저도 없앴다.개정안에 따르면 은행이 영업점 면적을 축소해 10층 건물의 1개 층 중 절반만 사용해도 되고, 건물을 15층으로 증·개축하고서 1개 층만을 사용해도 되는 등 점포 운영 및 임대사업의 자율성이 높아진다.

시중은행들의 자가 점포 비중은 통상 20∼30% 수준이다.영업점을 아예 폐쇄한 이후에도 일정 기간 임대 수익을 올리는 게 가능해진다.

영업점포가 없는 부동산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분류돼 1년 이내에 처분해야 하고 처분 전까지 임대도 불가능했다.

개정안은 시장 상황을 봐가며 부동산을 매각할 수 있도록 처분 기한을 3년으로 늘리고 처분 전까지 임대도 가능하게 했다.

담보물로 취득한 부동산도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최대 3년간 임대 활용이 가능해진다.

국내 은행 점포 수는 2013년 말 7천599곳이었지만 인터넷·모바일 뱅킹 등 비대면 채널이 확대되면서 작년 말에는 7천278개로 줄어드는 등 매년 감소 추세에 있다.

한편 개정안은 은행이 겸영할 수 있는 업무 종류를 일일이 열거하던 방식에서 탈피해 금융업으로 인허가 및 등록을 받은 업무는 원칙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규제체계를 바꿨다.

은행채 발행한도는 은행법상 상한인 5배 이내로 올리고, 1년 미만의 단기채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자회사 출자한도는 해외진출 시 출자수요 증가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현행 자기자본의 15% 이내에서 은행법상 상한인 20%로 상향 조정했다.

외국은행이 국내지점을 신설할 때 들여온 외화자금을 이전에는 한국은행에서만 원화로 바꿀 수 있었지만, 시대와 맞지 않는 규제라는 지적에 앞으로는 일반 시중은행에서도 환전할 수 있게 했다.

외은지점의 원화대출 예대율 산정 시 본·지점간 장기차입금을 예수금으로 인정하도록 해 지금보다 대출 규모를 늘릴 수 있게 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조건부자본증권 발행조건 및 절차, 자본금 감소 승인 세부절차, 고객 폭언·폭행·성희롱으로부터 직원보호조치(감정노동자 보호) 등 지난달 공포한 개정 은행법과 관련한 세부 사항을 담았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관련 절차를 거쳐 7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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