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농식품유통교육원, ‘식품외식기업의 세무 실무 과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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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농식품유통교육원, ‘식품외식기업의 세무 실무 과정’ 신설
  • 양완선 기자
  • 승인 2016.04.18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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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주요 개정세법에 대해 교육

[코리아포스트 양완선 기자] 한국농수산식푸유통공사(aT) 농식품유통교육원(원장 조해영)이 오는 4월21일(목)~22일(금) 동안 ‘식품·외식기업의 세무 실무’ 과정을 진행한다.

이번 ‘식품·외식기업의 세무 실무’ 과정은 중소식품·외식기업이 어려워하는 세무 관련 어부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고, 실무상의 주의사항 등을 사례검토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세무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고자 올해 신설한 과정.

교육 내용은 회계·세무관리 전반의 이해를 시작으로 부가가치세 관련 세제, 법인세 사업소득 관련 세제, 세무조사 사례 검토 등 2016년 주요 개정세법이다. 또한 주요 개정세법 시간에는 경비산출 필요항목을 집게하여 경비를 산출해 보는 실습 시간을 가지며 개별원가계산 종합정리를 통해 자사에 맞는 운영방안을 수립해보는 시간까지 배정되어 있다.

한편 이번 과정의 주요교육대상은 식품제조·가공·유통·급식·외식·시자재업체 임직원 및 세무·회계 담당자 등으로 재직근로자에 한하며 교육은 2일 과정으로 13시간동안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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