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 역전에 새누리 “선진화법 글쎄”, 더민주 선진화법 손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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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 역전에 새누리 “선진화법 글쎄”, 더민주 선진화법 손보자”
  • 제임스김 기자
  • 승인 2016.04.18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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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은 “위헌 소송 결과 봐야” 신중

[코리아포스트 제임스김 기자] 이번 4•13 총선으로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원내 지위가 역전되면서 국회 선진화법 개정에 대한 입장도 달라지는 분위기다.

새누리당은 총선 전까지만 해도 법안의 직권상정 요건을 엄격히 한 현행 국회법(일명 선진화법)에 대해 제19대 국회를 '식물 국회'로 만든 주범으로 지목하고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하며 개정을 강력히 추진했다.

반면, 더민주는 집권 여당이 선진화법 개정을 통해 의회 독재를 강화하려 한다며 개정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과반 붕괴 후 122석으로, 더민주가 123석을 차지하며 원내 제1당이 바뀌자 이번에는 더민주가 선진화법의 개정 필요성을 먼저 들고 나온 것이다.

더민주 정성호 비상대책위원은 18일 PBC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국회의 예산심사권, 그 다음에 조세법률주의에 대한 심각한 침해 우려가 있다는 것"이라면서 "세법에 대한 국회 통제권이 완전히 상실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선진화법 개정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민주는 정 비대위원의 발언이 당의 공식 의견이 아니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지만, 내부적으로는 여야 합의 불발시 예산안 자동 처리 규정에 대해서는 개정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한 핵심 당직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우리가 개정하자고 할 때는 그렇게 버티더니 총선이 끝나고 나니까 태도를 바꾸느냐"면서 "이번 국회 남은 기간에는 민생 법안 처리에 우선하겠다"고 밝혔다.

총선 전 선진화법이 다수결 원칙에 위배돼 위헌이라며 개정을 추진할 때와는 태도가 확연히 달라진 셈이다.

앞서 이날 정의화 국회의장은 3당 원내대표 회동을 주재한 자리에서 자신이 제안한 선진화법 수정안을 적극 논의해 달라고 요청해 오는 21일 시작하는 4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간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 의장 수정안은 신속처리 제도(패스트트랙)의 소요기간을 현행 330일에서 75일로 단축하고, 패스트트랙 지정 요건도 '재적의원 60% 요구'에서 '국민 안전의 중대한 침해 또는 재정•경제상 위기 초래의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 한해 재적 과반 요구'로 완화토록 했다.

국민의당은 신중한 입장이다.

주승용 원내대표는 "우리 당에서도 이제 논의를 해봐야 한다"면서 "새누리당이 헌재에 위헌 소송을 해놨기 때문에 그 결과를 두고 보면서 내부 검토를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안철수 당 대표는 지난달 29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국회의원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꾼 다음에 선진화법을 개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다시 양당제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다.

국민의당은 오는 20일 당선인 오찬, 26∼27일까지 1박2일 당선인 워크숍에서 선진화법을 포함한 각종 현안에 대한 입장을 정할 방침이다.

한편, 선진화법 개정에는 180석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때문에 제20대 총선 결과를 기준으로 새누리당(122석), 더민주(123석), 국민의당(38석) 중 새누리당과 더민주가 합의하지 않는 한 법안 개정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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