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올림픽 기반시설 고속철도 담합 의혹포착
[코리아포스트 박영심 기자] 검찰이 '원주-강릉 고속철도 공사'와 같은 평창동계올림픽 기반시설 구축사업에 대형 건설사들이 입찰 담합을 저지른 단서를 포착해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이준식 부장검사)는 19일 오전 이 사업에 참여한 현대건설, 두산중공업, 한진중공업, KCC건설 등 건설사 4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검사와 수사관 등 60여명을 보내 4개 회사의 담당 부서에서 회계장부와 입찰 관련 서류,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내년 개통을 목표로 진행된 '원주-강릉 고속철도 공사'는 전 구간 길이 58.8㎞에 이르는 대형 사업이다. 2013년 초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했다.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수도권과 강원권을 고속철도망으로 잇는 사업으로, 사업비가 1조원(9천376억원)에 육박한다.
검찰은 현대건설 등 4개 건설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당시 투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한 혐의를 포착한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들 업체가 4개 공사구간을 1개 구간씩 수주할 수 있도록 투찰가격을 모의해 실행에 옮긴단서를 상당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실제로 이들 업체는 각사가 따내기로 한 1개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3개 구간에는 탈락할 수 밖에 없는 금액을 써내는 수법으로 담합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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