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보이스피싱, ‘검찰청’ 사칭 대신 ‘대출권유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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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보이스피싱, ‘검찰청’ 사칭 대신 ‘대출권유 사기’
  • 김영목 기자
  • 승인 2016.04.19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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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대출사기형 보이스피싱 전제 80%

[코리아포스트 김영목 기자]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의 주요 수법이 국가 기관을 사칭하는 '기관사칭형'에서 이처럼 신용등급을 올려 대출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꾀는 '대출사기형'으로 바뀌고 있다.

경찰청은 올해 1∼3월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 3천680건 중 대출사기형이 2천932건으로 전체의 79.7%에 달할 정도로 비중이 늘었다고 19일 밝혔다.

반면 경찰•검찰•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은 748건(20.3%)으로 줄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발생한 6천77건 중 기관사칭형이 2천451건(40.3%), 대출사기형이 3천626건(59.7%)이었던 것과 대조된다.

대출사기형은 미리 입수한 개인정보를 보고 은행•캐피탈 등 대부업체를 사칭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꾀어 수수료 등 명목으로 돈을 받아챙기는 형태다.

이들은 처음에는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처럼 둘러대고서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어려우니 편법으로 등급을 상향하려면 수백만 원의 신용관리금이 필요하다고 속여 돈을 입금받는 수법을 쓴다.

경찰은 실제로 이들에게서 대출을 받으려고 다른 캐피털에서 700만∼800만원을 빌려 신용관리금을입금한 피해 사례도 많다고 설명했다.

대출사기형은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입금을 종용하는 기관사칭형과 달리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을 골라 범행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대부업계에서 쓰는 금융용어를 사용해 피해자를 현혹하기 때문이다. 사기범 중에는 실제 대부업 상담 일을 했던 사람들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권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고자 100만원 이상 이체를 하면 30분간 인출이 지연되도록 한 '지연인출제'를 도입했지만, 이 역시 대출사기형 보이스피싱에는 속수무책이다.

피해자가 2∼3일간 대출금이 입금되기를 기다린 이후에야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대출사기형 보이스피싱의 피해자를 분석한 결과 남성 피해자가 59.6%로 여성(40.4%)보다 많아 기관사칭형(남성 29.9%•여성 70.1%)과 차이를 보였다.

연령대별로는 40대(31.4%)•30대(25.2%)•50대(24.8%) 등 주요 경제활동 연령층이 많아 20대(32.1%)와 30대(24.5%)가 다수인 기관사칭형과 대조적이었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금융회사에서 전화•문자로 대출을 권유하는 경우는 일단 보이스피싱으로 의심하고 해당 금융사 대표번호로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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