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장애인 고용 확대 방안 발표, 장애인 고용비율 모회사 고용률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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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장애인 고용 확대 방안 발표, 장애인 고용비율 모회사 고용률에 반영
  • 김민수 기자
  • 승인 2016.04.19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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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 김민수 기자] 고용부는 장애인을 위주로 채용하는 자회사를 설립한 대기업에 투자금 75%를 지원해준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19일 서울 중구 퇴계로 서울맞춤형훈련센터에서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인증식을 열어 한국타이어, LG생활건강 계열사 각각 1곳을 신규 인증하면서 이러한 장애인 고용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행사에는 황교안 국무총리와 이기권 고용부 장관, 장애인단체 대표 및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노사 대표 등이 참석했다.

고용부는 30대 대기업 집단 계열사 중 장애인 고용률이 1.5% 미만인 76개 기업을 중점유도 사업장으로 지정하고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은 2008년 ㈜유베이스유니티가 1호로 인증받은 뒤 총 42곳이 인증을 받았지만, 대기업 참여가 낮아 크게 활성화되지는 못했다.

30대 대기업 집단의 장애인 고용률은 의무 고용률 2.7%를 한참 밑도는 1.9% 수준이다. 민간 기업 평균 2.55%에도 미치지 못한다.

고용부는 자회사형 장애인사업장을 설립하는 기업에 지원금을 총투자소요액의 절반에서 75%로 확대 지급하고 설립 초기 장애인 고용관리 전문가 활용비용도 보조하기로 했다.

또 자회사형 사업장 소속 근로자는 모회사 고용인원으로 포함해 장애인 고용률을 산출하고, 이들 기업에서 만드는 제품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우선 구매하도록 할 예정이다.

2013년 8월 효성ITX의 자회사로 설립된 '행복두드리미'는 장애인고용률이 164%에 이르고 전체 장애인 고용인원 중 중증장애인이 86.7%를 차지해 고용 모범 기업으로 선정됐다.

모두 정규직으로 네일 아티스트, 바리스타 등 전문 서비스 분야에서 시간제 근로를 한다.

고용부는 유사업종 및 기업집단 내 계열사가 컨소시엄형 표준사업장을 설립하면 소유•출자 비율에 따라 장애인 고용률에 반영하는 등 대기업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또 수도권 남부에 300여명 규모의 장애인 직업능력개발원을 신설하고, 천안, 창원 등에는 반도체, 기계 등 기업 채용직무에 적합한 훈련을 탄력적으로 하는 맞춤 훈련센터를 설치하는 등 장애인 직업교육 훈련도 강화하기로 했다.

교육부와 협업해 올해 서울, 인천에 발달장애인 훈련센터를 개소하고 성과에 따라 확대할 예정이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장애인 고용촉진 방안이 장애인 고용 확대로 이어지려면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대기업이 적극 나서야 한다"며 "장애인의 일할 기회 균등에 정책 기조를 두고 고용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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