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당선인 선거사범 30%증가, 반칙 쓴 당선인 꼭 책임 묻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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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 “당선인 선거사범 30%증가, 반칙 쓴 당선인 꼭 책임 묻겠다”
  • 김민수 기자
  • 승인 2016.04.21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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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범죄특별수사단, 전국 단위 비리수사 조만간 성과 낼 것”

[코리아포스트 김민수 기자] 21일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금융, 증권비리와 입찰 담합, 시장경제질서 훼손 불공정 행위를 엄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제53회 '법의 날(4월25일)'을 앞두고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진 연합뉴스•연합뉴스TV 인터뷰에서 총선 관리를 마친 검찰이 향후 역점을 둘 부정부패수사와 관련해 "기업주의 전횡, 사익추구등 기업과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치고, 국가경제에 해악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치밀하게 수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검찰이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정상적인 기업활동은 위축시키지 않고, 다만 기업주의 전횡과 사익추구 등 정상적인 경영활동으로 보기 어렵고,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끼치는 일부 재벌 기업의 행태등에 강도 높은 사정수사를 본격화하겠다는 뜻이어서 주목된다.

김 장관은 부패범죄 수사에서 방점을 두는 분야로 ▲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금융•증권 비리 ▲ 입찰 담합이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불공정 행위 ▲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방위사업 비리 ▲ 보조금•공공부문 비리 등을 거론했다.

국민주택진흥기금의 혜택을 누리면서도 거액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를 받는 부영그룹이나 고속철도입찰 담합 비리가 포착된 현대건설 등 건설사 4곳 등을 겨냥한 검찰의 최근 수사 흐름과도 맥이 닿는 대목이다.

김 장관은 "인원을 많이 투입해 뿌리뽑아야 할 고질적 비리는 충분히 시간을 갖고 수사하고 한 두군데로 (범위를) 좁힐 수 있는 비리는 신속하게 문제점을 들어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무부와 검찰은 수사 결과 확인된 잘못된 관행이나 구조적 문제점을 제도적 개선과 사전 예방으로 연결시켜 부정부패를 발본색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부패척결 이야말로 검찰의 존재 이유"라며 "부패범죄특별수사단과 방위사업수사부 신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장의 지방 검찰청 배치 등을 통해 전국적으로 수사 역량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의 활동 전망을 묻자 공공부문의 고질적인 적폐와 구조적인 사회전반의 비리 의혹 등을 살펴보고 있다면서 "전국 단위의 대형 비리 사건이라는 표현에 부합하는 수사 대상을 찾고 있다"며 "조만간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답해 그동안 주요 비리에 대한 내사활동이 충분히 진행됐음을 시사했다.

김 장관은 20대 총선 사범 수사도 강도 높게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그는 "거짓과 반칙으로 선택을 받은 당선인들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며 "당선됐다고 선거 과정의 불법 행위가 덮어질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19대 총선에 비해 20대 총선은 선거사범이 약 30% 증가했고 당선인이 입건된 사건도 30% 정도 증가했다"면서 "이번 총선에서 대폭 늘어난 흑색선전은 불특정 다수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것이어서 어떻게 보면 금품선거보다 더 무거운 범죄"라며 가볍게 처벌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소속이나 지위를 일절 고려하지 않고 사건을 처리하도록 검찰을 지휘하겠다"며 "난이도에 따라 차이가 나겠지만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은) 1∼2달 내에 대체로 정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선인이 입건된 사건은 부장검사를 주임검사로 지정하고, 필요할 땐 공안부 외에도 특수부와 형사부 검사들까지 투입해 신속하게 수사하겠다고 김 장관은 밝혔다.

비상장 주식거래로 거액의 시세차익을 거두면서 적법성 논란에 휩싸인 진경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장(검사장) 사태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했다.

김 장관은 "적정성 여부를 떠나 소속 공무원 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은 장관으로서 유감"이라며 "공직자로서는 남들이 오해할 만한 일을 안 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진 검사장은 이달 2일 사표를 낸 채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재산 형성 과정 전반에 관한 조사를 받고 있다.

김 장관은 사표 수리 여부와 시점을 묻자 "공직자윤리위의 심사 결과를 보고 규정에 따라 결정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작년 7월 취임과 함께 '믿음의 법치'라는 화두를 내세웠던 김 장관은 올해 '법의 날'을 앞두고 법질서 확립과 '따뜻한 법치' 실현 등 다양한 정책 과제를 추진할 뜻을 내비쳤다.

공증사무소에 직접 찾아가야 할 수 있던 공증 업무를 화상통화로 쉽게 처리하도록 하는 '화상공증제도' 도입 방안이 대표적이다.

법질서 분야에서는 법조브로커 근절에 총력을 쏟기로 했다.

김 장관은 "법무부에서 검찰의 단속과 더불어 유관 기관들이 태스크포스를 꾸려 다양한 정책을 마련 중"이라며 "법조 브로커들이 취득한 불법수익을 환수하는 것도 그 일환"이라고 소개했다. 변호사법 등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사법시험 존폐 논란에 대해선 법무부의 기존 의견에 변동이 있는 건 아니라고 말했다. 작년 말 법무부는 "사시 폐지를 2021년까지 4년간 유예하는 게 타당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발표했다.

다만 김 장관은 "법무부에선 하나의 의견을 낸 것이고 반대 의견도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활발한 토론을 거쳐 정해질 것으로 본다"고 부연했다.

가석방 기준 역시 "사회적 물의를 빚은 사범이나 성폭력•강력 사범 등은 엄격하게 심사하고 일반 사범은 사회복귀 가능성과 재범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대생 청부 살인 혐의로 복역 중인 영남제분 류모 회장의 부인 윤길자(71)씨의 교도소 이감으로 논란이 빚어진 사회 유력 인사의 이감 문제의 경우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발생한 일련의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선 "금년 상반기 내에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세분화된 사건처리기준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라며 "현재 아동학대 예방 교육 프로그램도 개발 중"이라고 김 장관은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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