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중국해 분쟁의 중재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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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중국해 분쟁의 중재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 편집부
  • 승인 2016.04.27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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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울 헤르난데즈 주한 필리핀 대사

다음 글은 라울 헤르난데즈 주한 필리핀 대사의 특별 기고문으로서 아시아태평양을 둘러싼 국제 사회의 논란과 분쟁에 관한 필리핀의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기사 내용은 필자 본인의 것으로서 코리아포스트의 편집방향과 원칙과는 반드시 일치 하지 않을 수 있다.—편집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의 큰 성공사례로 손꼽히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꾸준한 경제성장은 수백 만의 삶과 미래를 개선했다. 필리핀과 대한민국, 그리고 양국 관계의 발전도 이 양상과 함께한다.
그러나 아시아태평양을 둘러싼 국제 사회의 논란과 분쟁이 불거지면서 아태지역의 전략적인 지형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해 지혜로운 대처가 따르지 않을 경우, 경제 및 안보 환경에 불확실성이 야기될 것이다.

가장 시급한 과제 중 하나는 동아시아의 주요 수역인 남중국해의 질서를 확보하는 것이다.

남중국해 분쟁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그러나 최근 조성된 대규모의 인공섬과 구조물, 지대공미사일의 배치, 그리고 영유권 강화를 목적으로 한 민간항공기 운항 계획과 같이 아무런 상호 협의 없이 강행된 행위들은 분쟁당사국 간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동아시아의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도발행위에 수반되는 경제적, 정치적, 그리고 환경적인 비용이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남중국해 분쟁은 아태지역의 미래를 엿보는 기회가 되는 사안으로 세계가 동아시아의 대처에 주목하고 있다.

지난 다년간 아태지역의 국가들은 이러한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왔다. 2002년에는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과 중국이 분쟁당사국 간의 평화적이고 비폭력적인 해결을 위해 ‘남중국해 행동선언(DOC)’을 체결하였다. 남중국해 행동선언은 최종 판결을 앞두고 발생하는 분쟁을 규제하는 ‘남중국해 행동강령(COC)’ 구축에 대한 내용도 다루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2년부터 긴장감은 고조되었다. 중국은 분쟁당사국의 정당한 권리를 고려하지 않고 국제법을 위반하며 도발행위를 해왔다. 생물 다양성이 풍부한 지역의 산호초 군집을 영구적으로 파괴한 사건은 수산업과 수백만의 어부들의 생계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는 일로 중국 도발행위 중 가장 유감스러운 일로 꼽힌다.

분쟁지역이자 세계의 중요한 해상 공유지에서 이러한 행위가 일어나는 것은 필리핀 당국에게 평화적이고 규칙에 기반을 둔 접근법을 활용하여 문제를 풀어나갈 동기를 부여한다.

도발행위로 증폭된 긴장감과 불확실성은 법규를 준수하는 것만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보안 아키텍처와 함께 아태지역의 지속적인 성장을 보장한다는 교훈을 남겼다. 법규를 준수하는 것은 현대사회의 평화, 질서, 그리고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기초이다.

2013년 1월, 필리핀은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UNCLOS: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에 따라 남중국해 상의 자격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2015년, 유엔해양법협약의 후원 하에 설치된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는 당 재판소가 영유권 분쟁을 다룰 권한이 있다고 판결했다. 앞으로 몇 달 이내에 분쟁에 대한 판결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본 사건의 핵심은 중국이 국제법에 입각하지 않은 채 공격적으로 주장을 펼친다는 것이다. 중국은 역사적으로 남중국해의 영유권이 자국에 있다는 사실을 내세워 소위 나인 대시 라인(nine-dash line)이라고 불리는 남해구단선에 포함되는 남중국해 대부분의 지역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연안국의 내수(역사적 만)와 영해(역사적 권원)에 대해서만 역사적인 근거를 인정하는 유엔해양법협약의 규정과 어긋난다.

국력에 상관없이 타국의 권리를 존중하고 규칙에 입각한다면, 남중국해 연안국들의 주권 부정을 정당화하는 고의적인 불확실성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경우, 해양 안보, 항행의 자유, 그리고 방해받지 않는 무역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납득이 어려운 이 상황에 대해 규명이 필요한 때이다.

남중국해 분쟁의 규명은 유엔해양법협약에 달려있다. 해양법은 해상의 권리와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필리핀 외 대한민국을 포함한 167개의 유엔해양법협약 가입국들은 이러한 권리와 의무를 선의로 지키고 있다.

본 중재 사건은 단순히 필리핀과 중국의 영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중재재판소에게 영토나 주권의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란 것이다. 목적은 유엔해양법협약에 입각해 규정된 연안국의 해양 권한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유엔해양법협약은 세계의 ‘해양 헌법'의 역할로서 바다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법적 틀을 마련한다. 2014년 5월, 필리핀과 인도네시아는 20년의 협상 끝에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배타적경제수역(EEZ)의 경계를 정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이 협의는 당사자들이 서로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정의하고 규칙과 국제법에 따라 평화로운 방법으로 주장을 내세울 때 나오는 결과를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이다.

필리핀은 중국과 남중국해 분쟁을 논의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다. 양자 간의 혹은 다자 간의 고위급 회담을 소집하기 위해 수차례 시도했다. 그러나 회담이 시작되기도 전에 남중국해 대부분의 지역에 대해 ‘명백한 주권’을 주장하는 중국은 더 이상의 소통 가치를 떨어뜨렸다.

필리핀은 분쟁 해결을 위해 건설적이고 개방적인, 그리고 투명하고 규칙에 기반을 둔 수단을 채택했으며 중국도 같은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나갈 것을 촉구했다.

중국이 그러한 중재 방안을 따르지 않은 것은 실로 유감이다. 중재재판소는 관할권을 가진 자격으로 중국을 포함한 모든 이해당사국들에게 법적 구속력이 있는 판결을 내릴 것이다.

판결이 나면, 미래에 발생하는 남중국해 분쟁을 둘러싼 문제들은 유엔해양법협약의 지침에 따라 해결될 것이다.

필리핀은 재판소의 결정을 따를 것이고 중국 또한 당국이 주장하는 ‘평화적 부상’을 보여주는 기회가 되도록 똑같이 따라줄 것을 요구한다.

필리핀과 대한민국은 해양국가로서 한-아세안 전략적 동반자 관계 공동선언과 같은 메커니즘이나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동아시아정상회담(EAS)과 같은 제도를 통해 안정적이고 규칙에 기반을 둔 해양질서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필리핀과 대한민국이 서로, 그리고 타국과 함께 협력하는 것은 모두 해양과 관련한 이해관계가 있어서이기도 하지만, 우리 모두가 소망하는 안정적인, 예측 가능한, 그리고 국민 모두의 평화와 번영을 보장하는 보안 아키텍처를 위해 법규를 준수하는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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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2016-04-28 18:42:20
화평굴기요 평화적 부상이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