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미러 없이 카메라 장착해도 자동차 운행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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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드미러 없이 카메라 장착해도 자동차 운행 허용
  • 박영호 기자
  • 승인 2016.04.27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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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로 했던 말랑카우 밀크맛•딸기맛 포장지검사 단일화

[코리아포스트 박영호 기자] 앞으로 자동차의 측며네 사이드미러를 달지 않아도 된다. 대신 대체 카메라를 달 경우에 한해서 이다.

또 지방흡입 시술로 폐기되는 인체 지방을 재활용할 수 있게 되고, 말랑카우 밀크맛과 딸기맛처럼 사실상 동일한 제품의 경우에는 포장지 검사가 단일화된다.

정부는 27일 오후 대구 상공회의소에서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규제개혁 내용을 확정했다.

◇ 중복규제 개선…동일 제품에는 포장지 검사 면제 = 정부는 제품명이나 규격 등이 동일하면 기존제품에 대해서만 포장지 검사를 실시하고 파생제품에 대해선 면제토록 했다. 지금까지는 기존 제품과 규격이나 중량 등이 동일해도 단순 디자인이 변경됐거나 맛이 다르면 포장지 재검사를 받아야 했다.

예컨대 기존에는 말랑카우 밀크맛과 딸기맛이 맛만 다를 뿐 사실상 동일한 제품인데도 별도의 포장지 검사를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한 번만 받으면 된다. 정부는 포장지 검사 간소화로 연간 24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추산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고용노동부)과 화학물질관리법(환경부)에서 각각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유해화학 물질 경고 표시를 일원화하거나 상호 인정을 하도록 했다.

또 국가가 사업지구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지자체의 환경영향평가는 면제하기로 했다.

금융 분야에서는 주식 투자자에게 보내는 이메일 투자설명서의 발송 요건을 간소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오는 9월 관련법이 개정되면 300페이지에 달하는 투자설명서 제작비용 등 100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했다.

건설 분야에서는 원청업체가 공정위 조사 개시 전에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자진해서 시정하면 제재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제도가 시행되면 최근 3년 미지급 대금의 평균치인 1천600억원의 지급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 지역현장 규제 개선…사이드미러 없는 차량도 가능 = 정부는 사이드미러(실외 후사경)를 대체할 수 있는 카메라 시스템을 장착한 경우에는 사이드미러가 없는 차량의 운행도 허용하기로 했다.

카메라 시스템은 사이드미러가 장착돼 있는 차량 앞자리의 측면에 설치하게 된다.

대체 카메라 장착은 신규 자동차뿐만 아니라 사이드미러가 있는 기존의 차량을 튜닝하는 경우에도 가능하다.

정부는 사이드미러 대신 대체 카메라를 장착하면 공기 저항이 줄어 연비개선 효과가 높아지고, 소음도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는 또 초정밀 카메라를 장착하기 때문에 사이드미러와 비교해볼 때 운전의 사각 지대가 줄어 안전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아울러 지방흡입 시술로 폐기되는 인체 지방도 인공피부나 콜라겐 필러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의료 폐기물 가운데 태반만 재활용할 수 있었다.

정부는 연간 버려지는 인체지방 100t을 재활용하면 20조원 상당의 인공피부와 콜라겐 등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인체지방 1㎏을 재활용하면 조직의 일종인 세포외기질 3천㎎(1억7천만원)과 콜라겐 120㎎(2천744만원)을 생산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기존에는 여성 건설기술자가 육아휴직을 가는 바람에 적정 인원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로 보고 등록을 말소했지만, 앞으로는 육아휴직자도 건설기술자로 인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관련 시행령이 개정되면 여성 건설기술자의 육아휴직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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