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에스티나, 송혜교 초상권 협찬계약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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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에스티나, 송혜교 초상권 협찬계약 공개
  • 양완선 기자
  • 승인 2016.04.28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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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 양완선 기자] 제이에스티나가 송혜교씨가 제기한 초상권 침해 소송과 관련해 태양의 후예 협찬 계약서를 공개하며 송씨의 주장을 반박했다.

제이에스티나는 28일 "근거 없는 일방적인 주장으로 불필요한 억측과 오해가 증폭되고 있다"며 KBS드라마 태양의 후예에 대한 제작협찬 계약서 원문을 공개했다.

계약서는 제이에스티나가 드라마에 협찬하는 조건으로 온오프라인 홍보용 포스터, 예고편을 비롯한 영상물 소스를 제공받고 드라마 장면 사진(풋티지)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이에스티나는 "이런 계약에도 드라마 장면 등을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계약 위반"이라며 "억지 주장과 언론플레이를 통한 횡포를 더 묵과할 수 없기 때다. 엄중히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앞서 배우 송혜교씨는 제이에스티나 브랜드를 보유한 로만손을 상대로 3억원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송씨는 로만손과 맺은 모델 계약이 올해 1월 끝났는데도 여전히 로만손이 SNS 등에서 자신의 이미지를 활용하고, 드라마 태양의 후예 출연 장면을 이미지와 동영상으로 변형해 매장에서 광고했기 때문에 초상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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