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살균제 등 살생물제 전수조사 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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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살균제 등 살생물제 전수조사 하기로
  • 유승민 기자
  • 승인 2016.05.03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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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생물제 허가제 도입 등 체계적 관리체제 도입

[코리아포스트 유승민 기자]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해 살생물제 전수조사 등 관리 체계를 도입하기로 했다.

환경부 이호중 환경보전정책관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브리핑에서 "가습기 살균제 같은 사고 재발을 막으려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관계부처와 협의해 살생물제 전반에 대한 관리 체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살생물제(Biocide)란 원하지 않는 생물체를 제거하기 위한 제조물을 뜻하는 것으로 가습기 살균제나 각종 항균•방균제 등이 모두 해당한다.

환경부는 우선 유럽연합(EU), 미국과 같이 살생물제를 목록화해 관리하고 단계적으로 위해성을 평가할 계획이다.

또 올해부터 2년 동안 살생물질과 살생물 제품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살생물제품 허가제 도입을 검토해 허가 가능한 물질만 제품 제조에 쓰도록 하고, 비허가 물질로 만든 제품은 단계적으로 시장에서 퇴출할 방침이다.

생활화학제품 관리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사용되는 원료물질 위해성 평가와 안전기준, 표시기준 등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 환경보전정책관은 "지난해부터 화평법(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 시행하는 등 보완 조치를 했지만 추가로 살생 성분이 있는 제품을 전수조사해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사각지대를 없애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가습기 피해자들에 대한 조사 및 판정 절차도 예정보다 앞당기기로 했다.

피해자 조사기관으로 지정돼 있는 서울아산병원 측과 협의해 3차 피해조사 신청자 총 752명에 대한 조사 및 판정 완료 시점을 당초 2017년 말에서 2017년 말로 1년 단축할 계획이다.

또 국립의료원을 조사기관으로 추가 지정해 4차 피해 신청자 조사를 올 하반기에 착수, 내년 말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4차 피해 신청자 접수를 이달 25일부터 시작했다.

이 환경보전정책관은 "보다 신속한 조사를 위해 다른 대형 병원들을 조사기관으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도 협의 중이지만 책임소재 문제 등으로 부담을 느끼는 병원이 많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1차 질병관리본부(361명), 2차 환경부(169명)를 통해 피해 신청을 접수, 총 530명의 신청을 받았으며 이 중 221명을 지원 대상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4월 현재 이들 221명에게는 총 37억5천만원이 지급됐다. 환경부는 이와 관련해 가습기 살균제 제조 및 판매사 15곳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진행중이다.

환경부는 또 가습기 살균제 피해 인정 범위를 비염이나 기관지염과 같은 경증, 간이나 심장, 신장등 폐 이외의 장기 질환으로까지 확대하기로 하고 '폐 이외 질환 검토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기로 했다.

소위원회는 1∼3단계 건강모니터링 자료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피해자 질환정보 자료 등을 분석하고 주요 제품 성분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독성학적 연구, 역학조사, 조직검사 등을 하게 된다.

또 가습기 살균제 폐손상 조사•판정위원회 및 환경보건위원회 등에서 조사•판정 기준이 마련되면 개인별 피해 판정을 거쳐 추가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환경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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