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 청탁' 대가로 뒷돈 받은 前축산경제 대표 1심서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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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 청탁' 대가로 뒷돈 받은 前축산경제 대표 1심서 실형
  • 김영목 기자
  • 승인 2016.05.27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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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누범 기간에 또 범행…반성도 안해"

[코리아포스트 김영목 기자] 납품 청탁 대가로 뒷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농협 축산경제 전 대표 남모(72)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는 남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과 추징금 8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남씨는 2014년 사료 첨가제 납품업체 대표 김모씨로부터 "사료 첨가제를 기존처럼 농협에 납품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차례에 걸쳐 8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남씨는 당시 축산경제 대표가 자신의 부하 직원 출신이라는 점을 이용해 납품 과정에 실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씨는 그러나 법정에서 8천만원을 받은 적도, 김씨의 청탁을 받은 적도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이에 "김씨의 진술, 또 두 사람 사이에서 돈을 전달한 사람의 진술이 서로 일치하고 내용도 구체적"이라며 금품 수수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 축산경제 대표로 재직하며 뇌물수수 등의 범죄를 저질러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는데도 또 죄를 짓고, 반성도 하지 않는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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