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발목잡힐라'…19대 국회 임기내 거부권 서두른 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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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발목잡힐라'…19대 국회 임기내 거부권 서두른 靑
  • 김민수기자
  • 승인 2016.05.27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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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순방중 임시 국무회의 열어 전격 결정
여소야대 20대 국회 앞두고 임기말 '국정 장애물' 제거
"19대국회서 털고가자"…야권 반발·야당 달래기 '숙제'

[코리아포스트 김민수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고심끝에 27일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키로 최종 단안을 내린 것은 임기 말 국정동력을 유지하기 위해 '장애물'을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과 의지가 강하게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여소야대 환경 임기말 국정 장애물 제거" = 이 법은 국회 상임위원회의 소관 현안을 청문회 대상으로 포괄 규정함으로써 행정부의 모든 업무가 청문회에 오를 수 있어 '행정부 마비'를 유도할 수 있는 야당의 '전가의 보도'로 활용될 여지를 열어뒀다는게 정부 여당의 판단이다.

특히 복잡하게 얽힌 국정 현안을 놓고 복수의 상임위에서 동시 다발 청문회가 열리고, '365일 청문회'가 현실화될 경우 행정부가 국정에 초점을 맞추기 힘들어질 것이라는게 청와대의 우려였다.

게다가 4·13 총선으로 달라진 국회 환경도 고려 요인이었다.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한 이 법이 사실상 처음 적용되는 20대 국회가 '여소야대' 체제라는 점도 정부로서는 큰 부담이 됐다.

야당이 다수를 점한 국회 상임위들이 청문회를 남발할 경우 현 정권의 후반부 주력 정책사업들에 제동이 걸리고, 결국 레임덕이 가속화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물론, 일부 청문회는 내년 대선을 앞둔 정쟁의 장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고 청와대는 판단했다.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 통과 직후부터 '행정부 마비법'이라고 부르며 일찌감치 반대 의사를 뚜렷이 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였다.

남은 임기 동안의 국정운영이 국회에 내내 발목을 잡힐 수 있다는 염려가 결국 박 대통령의 두 번째 거부권 행사로 이어진 셈이다.

최근 야권에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며 강하게 반대했고, 그럼에도 거부권을 강행할 경우 야당의 반발이 예견되고 20대 국회의 '협치' 첫 걸음이 비틀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권 행사를 선택한 것은 법이 시행됨으로써 빚어질 구조적인 국정 차질을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였기 때문이기도 하다.

 

◇19대 임기내 매듭 위해 '27일 임시 각의' 전격 소집 = 다만 임기 말을 함께 할 20대 국회와의 충돌을 최소화하기 위해, 형식적·절차적으로나마 이번 사안을 20대로 넘기지 않고 19대 국회 임기 안에서 정리하는 모양새를 취했다.

박 대통령이 아프리카와 프랑스 순방 중인데도 이날 임시국무회의까지 소집해 재의요구를 의결한 것은 19대 국회 임기만료가 불과 이틀밖에 남지 않아서다.

28일과 29일이 휴일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날이 국회법 개정안을 19대 국회로 돌려보낼 수 있는 사실상 마지노선이다.

당초 박 대통령 순방중 거부권 결정을 내리더라도 31일 국무회의를 그 시기로 예상했지만, 27일 국무회의로 시점을 앞당긴 것은 19대 국회 임기내 절차를 마무리짓겠다는 뜻이 반영된 것이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국회법에 대해서는 더는 논란이 안되고 20대 국회는 총선 민의에서 나타났던 것처럼 경제와 민생을 챙기고 일하는 국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며 국회법 논란을 마무리짓기를 희망했다.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한 황교안 국무총리도 "이렇게 결정하게 된 것은 입법부와 결코 대립하려는 것이 아니라 헌법이 정한 입법부와 행정부 간 협력과 견제의 정신에 따라 민생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19대 국회가 막을 내리기 전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해당 법률안은 19대 임기만료와 동시에 자동 폐기되고 20대 국회에서는 재의결할 수 없다는 법제처 등의 해석도 이번 결정을 뒷받침한 것으로 보인다.

일단 19대 국회와 함께 자동 폐기된다는 유권해석이 내려진 이상 20대 국회 들어 야권이 계속 반발하더라도 '경제와 민생 발목잡기'라는 프레임을 걸어 반격을 할 여지도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20대 국회로 넘어갈 경우 야 3당이 합심하고 무소속과 여권 내 일부 이탈표가 가세하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찬성'이라는 재의결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거부권 행사를 서두른 이유 중 하나로 보인다.

그러나 거부권 행사는 거대 야당을 자극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는 점에서 야당의 반발을 어떻게 무마할 것인지가 숙제로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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