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장관 "20대 국회, 노동개혁法 조속히 통과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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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장관 "20대 국회, 노동개혁法 조속히 통과시켜야"
  • 김민수 기자
  • 승인 2016.05.30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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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실업 해소·구조조정 실직자 구제 위해 조속한 입법 필요"

[코리아포스트 김민수 기자]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30일 청년 일자리 창출과 구조조정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위해 20대 국회가 노동개혁 4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노동개혁 4법은 지금 가장 시급한 민생 현안"이라며 "일자리가 절실한 청년과 중장년에게 더 많은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고, 구조조정으로 일자리를 잃은 실직자들이 안심하고 재취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실업급여를 확대하는 법"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이날 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고용보험법·파견법 등 노동개혁 4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이 장관은 "구조조정 중인 조선업종에서 불가피하게 퇴직할 많은 중장년 근로자들의 경우 정규직 재취업이 쉽지 않으며, 대부분 임시·일용직이나 자영업 등 열악한 일자리를 가질 수밖에 없다"며 "파견법이 개정되면 이 분들에게 조기에 좀 더 안정되고 다양한 일자리 기회를 드릴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구조조정 과정에서 실직한 분들을 위한 실업급여 확대도 시급하다"며 "거센 구조조정 파도 앞에 가장 취약한 지위에 있는 이른바 '물량팀'(외부 하청업체)의 경우 파견이 허용됐더라면 최소한 실업급여를 포함한 4대 보험은 확실히 적용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동개혁 이중구조의 해소를 위한 노동개혁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장관은 "상위 10%의 대기업·공공기관 정규직과 중소기업, 비정규직간의 격차는 지금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며, 더 심각한 것은 그 격차가 계속 커지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기업 정규직 임금을 100으로 볼 때 중소기업 정규직의 임금은 2013년 53.8에서 지난해 49.7로, 중소기업 비정규직은 같은 기간 36.7에서 35.0으로 낮아졌다는 얘기다.

그는 "노동시장 격차가 확대되는 이유로 가장 중요한 것은 연공형 임금체계 등 낡은 인사 관행과 주요 노동시장 규범의 불확실성"이라며 "산업현장의 법적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여 법적 갈등을 해소해야 정규직 고용이 늘고 격차가 완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선제적으로 노동개혁을 추진한 독일, 영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큰 어려움 없이 극복한 반면에 노동개혁이 지지부진했던 스페인, 이탈리아 등은 심각한 후폭풍을 겪었다는 말도 덧붙였다.

이 장관은 "19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던 것은 선거일정 등으로 노동개혁 4법의 취지와 효과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부족했기 때문"이라며 "총선 후 야권에서도 노동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커진 만큼 노동개혁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국회 통과 가능성 등을 고려해 이번에는 노동개혁 4법 처리만을 추진하지만, 이번에 포함되지 않은 기간제법 개정안도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꼭 필요한 만큼 내부 준비를 거쳐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동계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하다.

제조업 파견 확대 등이 논란이 돼 19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파견법 등을 자구 하나 고치지 않고 그대로 발의하면서, 조속한 법안 통과만을 주장하는 것이 과연 '협치'냐는 것이 노동계 반박이다.

한국노총의 김준영 대변인은 "여대야소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노동개혁 법안이 여소야대 국회에서 그대로 통과되리라고 누가 생각하겠느냐"며 "청와대에 보여주기 위해 고장난 테이프처럼 같은 말을 되풀이하는 행태는 그만둬야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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