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가입 못 하는..차별받는 시간선택제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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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 못 하는..차별받는 시간선택제 공무원
  • 김영목 기자
  • 승인 2016.05.31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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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수두룩…임대주택 이용 못하고 학자금 대출도 불가

[코리아포스트 김영목 기자]정부가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여성 등의 일자리 확충을 위해 도입한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일반직 공무원과 비교해 불합리한 차별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인사처와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정규직 시간선택제 공무원(채용형)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정부가 일반직 공무원과의 차별을 유지하고 시간선택제 공무원 도입에 대한 사전 준비가 부족한 채 진행하다보니 4대 사회보험 가운데 하나인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것이다.

정부는 정규직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채용하면서 공무원연금 가입을 금지하고, 국민연금에 가입하도록 제도화했다.

지금까지 일반직 공무원은 공무원연금에 가입하면 자동으로 고용보험에 준하는 고용보장을 받았지만, 국민연금에 가입한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별도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하지만 현행 고용보험법,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는 정규직 공무원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정규직 공무원이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면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하지만 정부가 후속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탓이다.

이런 허점이 발견됐지만, 법 개정이 선행돼야 해서 문제 해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근로자가 1명 이상인 사업장은 채용 후 2개월 이내 고용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에서 공무원은 제외됐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 대상 여부는 좀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보험 외에도 일반직 공무원과 차별이 없다던 정부의 방침과는 달리 각종 후생복지에서도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불합리한 차별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 공무원임에도 공무원 임대아파트를 이용할 수 없고, 자녀를 둔 학부모에게 필수인 학자금 대출도 금지됐다.

인사처는 올해 초 353명의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채용하며 정년이 보장돼 고용 차별이 없다고 강조했지만, 실제 현실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가 매년 신규 채용 공무원 정원의 5%를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뽑을 것을 기관·지자체에 권고하면서 앞으로 이런 문제는 더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인사처 관계자는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이 받는 불합리한 차별을 인지하고 해결하려고 노력 중"이라며 "기본적으로 공무원연금 가입이 금지돼 관련 복지혜택에서 배제되고 있다. 임대주택 관련 문제는 내부적으로 방법을 찾고 있지만 공무원연금, 고용보험 문제는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해서 국회가 개원하면 논의를 시작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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