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단 오는 7일 선출 '불투명한 상황'…법정기한 또 어기나
상태바
국회의장단 오는 7일 선출 '불투명한 상황'…법정기한 또 어기나
  • 한민철 기자
  • 승인 2016.06.02 14: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코리아포스트 한민철 기자]국회법에 따라 20대 국회 첫 임시국회가 오는 7일 소집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국회의장단 선출과 상임위원장 배분 등 여야간 원구성 협상은 교착상태에 빠진 채 진척이 없어 국회법 규정대로 7일에 국회의장단 선출이 이뤄질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더욱이 20대 국회는 '여소야대 3당체제'여서 여대야소 양당체제였던 19대 국회에 비해 원구성 협상 방정식이 복잡하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첫 임시국회 기간에 국회의장단을 선출하지 못했던 18대 국회의 전철을 밟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마저 나온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2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총선 이후 최초 임시회는 의원 임기개시 후 7일에 집회한다'는 국회법 규정을 언급하며 "올해의 경우 5일이 일요일이고, 6일이 현충일 공휴일이기 때문에 임시국회는 7일 소집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선 3일께는 임시국회 소집공고가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첫 임시국회의 경우 여야가 합의해 소집을 요구하는 것이 관례로 정착돼 왔다. 또 여야간 합의가 안되더라도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이 요구하면 임시국회는 소집이 가능한 만큼 현재로선 여야의 의지만 있으면 오는 7일부터 임시국회 소집엔 문제가 없어 보인다.

지난 19대 국회의 경우 6월 1일, 18대 국회 때는 6월 2일, 17대 국회에선 6월2일에 각각 첫 임시국회 소집공고가 이뤄져 6월5일부터 임시국회 회기가 시작됐다.

하지만 국회의장단 선출의 경우, 여야간에 선출방식에 대해 합의가 돼야 가능한 만큼 임시국회 회기 첫날 국회의장단이 선출된 경우는 많지 않다.

19대 국회의 경우 첫 임시국회 회기 막바지인 7월2일 국회의장단 선출이 이뤄졌다.

18대 국회에선 한미 쇠고기 재협상을 둘러싼 대립이 격화되면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첫 임시국회 회기를 빈손으로 넘기고 두번째 임시국회를 소집해 그해 7월10일에야 선출했다.

반면에 지난 17대 국회는 첫 임시국회 첫날인 6월5일 의장단을 선출해 모범을 보였다.

20대 국회의 경우 여야가 누차 국회의장단 선출 등 국회 원구성을 국회법이 정한 기한내에 마무리짓겠다고 선언했지만 현재 원구성에 대한 3당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어 법정시한을 준수할지 장담할 수 없다.

무엇보다도 여야가 국회의장직을 어느 당이 가져갈지를 놓고 대립하고 '알짜' 상임위원장 배분 셈법 때문에 원구성 협상에 난항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협상이 계속 평행선을 달릴 경우 야당에선 국회의장단을 우선 선출하고 상임위원장 배분은 나중에 협상하자는 분리협상 주장이 나올 가능성도 있지만 새누리당은 국회의장단 선출문제와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일괄타결하자는 입장이다.

현재처럼 여야간 대립이 계속될 경우 7일부터 30일간 지속되는 첫 임시국회 회기내에 의장단을 선출하지 못할 가능성도 완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마저 나온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