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방 URL 검색 노출' 논란…정부 조사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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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방 URL 검색 노출' 논란…정부 조사에 나서
  • 원아름 기자
  • 승인 2016.06.0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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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 원아름 기자] 개인끼리 카카오톡으로 공유한 웹주소(URL)가 다음 검색으로 노출돼 파문이 일자 정부가 카카오톡, 다음의 운영사인 카카오[035720]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2일 오후 정부 과천청사에서 카카오 관계자를 상대로 카톡방 URL의 검색 노출 논란에 대해 진상 파악을 했다고 밝혔다.

미래부 관계자는 "통신보호법(통비법)과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위반일 수 있어 일단 카카오 측의 설명을 들었다"며 "검색에 노출된 URL의 성격 등을 면밀히 보고 추가 조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대 쟁점은 개인끼리 주고받은 URL을 검색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감청'인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감청은 대화 내용을 제삼자가 엿듣는 것으로 통비법 등 법령에 따라 최장 10년 징역 또는 최대 1억5천만원의 벌금을 물리는 중한 사안이다.

이 때문에 미래부와 방통위는 검색으로 노출된 URL이 얼마나 사생활과 밀접한 정보를 담고 있는지를 볼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해당 URL이 사용자 신상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면 민감 정보를 외부에 흘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가 될 수 있어 또 다른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래부 관계자는 "사안이 복잡해 법리 검토 등에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현행 법규에서 감청 관련 조사는 미래부가, 개인정보 위반 조사는 방통위가 맡는다.

카카오는 지난 1월부터 사용자들이 '카톡방'에서 공유하던 URL들을 별도의 서버에 저장했다가 자사 다음 검색 결과에 노출했다는 사실이 최근 알려지면서 시민단체와 사용자 측의 비판을 받았다.

카톡방에서 당사자들끼리만 공유하는 URL도 자칫 검색 결과로 노출될 수 있어 사생활 침해 문제가 심각하고, '국민 메신저' 지위를 이용해 개인의 통신 내용을 부당하게 활용한 조처라는 지적이다.

카카오는 해당 논란이 일자 2일 회사 블로그에서 "검색 결과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조처였는데 잘못된 결정이었다. 문제가 된 URL을 모두 삭제했다"고 해명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사생활 침해 주장과 관련해 "검색에 연동된 URL은 '누구와 누가 카톡에서 이를 공유했다'는 정보가 없는 순수 사이트 주소"라며 "사이트 사용자가 애초 검색을 원치 않아 검색 로봇(robots.txt) 파일의 접근을 막은 URL은 검색 결과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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