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크스바겐, 배출가스·소음 성적 조작"…관계자 소환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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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크스바겐, 배출가스·소음 성적 조작"…관계자 소환 본격화
  • 황명환 기자
  • 승인 2016.06.10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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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 황명환 기자]배출가스 조작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폴크스바겐이 차량 수입에 필요한 배출가스와 소음 시험성적서도 조작한 정황이 포착됐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0일 "폴크스바겐 측이 2010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국립환경과학원에 차량 배출가스·소음 인증을 신청하면서 외부 시험기관 또는 자체 시험부서에서 발행한 성적서 37건을 조작해 제출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골프 2.0 GTD, 아우디 RS7 등 26개 차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입 자동차를 국내로 들여오려면 대기환경보전법과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의 배출가스·소음 인증을 거쳐야 한다.

이를 위해 제출되는 자체 또는 외부기관 성적서의 데이터를 한국지사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측이 조작해 제출했다는 게 검찰 측 설명이다.

소음 시험성적서 22건, 배출가스 시험성적서 10건, 차량운행기록장치(OBD) 시험 성적서가 5건으로, 주로 차량 모델명이나 중량, 배기량 등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수입된 차량의 시험 성적이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미 테스트가 된 유사한 다른 차종의 결과를 마치 수입된 차량의 결과인 것처럼 제출하는 등의 방식이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기식 부장검사)는 폴크스바겐 측이 비용 부담을 줄이고 신속히 차량을 출시하고자 성적서를 조작한 것으로 판단하고, 사문서변조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앞서 검찰은 압수한 아우디와 폴크스바겐 차량 956대 중 606대가 인증 없이 수입됐고, 차량에 배기가스 누설이 있다는 점 등을 확인했다. 연비 신고 시험성적서 48건이 조작된 정황도 포착했다.

여기에 폴크스바겐이 환경부 인증을 받지 않은 배기관 부품을 사용한 사실도 검찰 수사에서 추가로 드러났다. 판매된 미인증 차량 수는 아우디 A7 등 20여개 차종 5만여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다음 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관계자를 불러 관련 의혹을 확인할 방침이다. 가장 먼저 인증담당 이사 Y씨를 소환조사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Y씨에 대한 소환조사는 여러 차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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