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자계약하면 등기수수료 최대 70% 할인 받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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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자계약하면 등기수수료 최대 70% 할인 받을 수 있어
  • 김광수 기자
  • 승인 2016.06.28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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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 김광수 기자]앞으로 전자계약으로 주택매매·임대차계약을 맺으면 소유권이전·전세권설정등기 시 등기수수료를 최대 70%까지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법무법인 한울, 한국무역정보통신 등과 28일 업무협약을 맺고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과 전자등기시스템을 연계해 부동산 계약에서 소유권이전·전세권설정등기 등이 한 번에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특히 법무법인 한울은 부동산 전자계약을 맺은 사람이 한울을 통해 전자등기를 신청하면 등기수수료를 30% 할인해주기로 했다.
          

이 경우 매매가 10억원 주택 소유권이전등기를 기준으로 할 때 등기수수료가 75만5천원에서 52만8천500원으로 22만6천500원 줄어든다고 한울 측은 설명했다.

또 한울은 12월 31일까지 전자계약을 맺은 사람이 자사를 통해 전자등기뿐 아니라 '부동산 권리보험'까지 신청하면 등기수수료를 70% 할인해주기로 했다

한울 측은 권리보험에 가입해 추가로 내는 보험료를 감안해도 등기수수료 절감액이 31만900원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권리보험은 주택 매수인이 서류 위·변조나 무권대리 등으로 부동산 매매 사기를 당할 경우 매매대금을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정영원 한울 대표변호사는 "전자계약과 전자등기 활성화를 위해 등기수수료를 할인하게 됐다"면서 "전자등기와 부동산 권리보험 정착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서울 서초구로 한정된 부동산 전자계약 시범지역을 8월 중 서울 전역으로 확대하겠다"면서 "등기수수료도 할인받을 수 있는 만큼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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