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투화장품 일부서 니켈 검출…타투스티커 안전표시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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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투화장품 일부서 니켈 검출…타투스티커 안전표시 미비
  • 원아름 기자
  • 승인 2016.06.28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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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 원아름 기자]시중에서 판매되는 타투화장품 1개에서 화장품에는 쓸 수 없는 중금속인 니켈이 검출됐으며 타투스티커 일부 제품은 안전표시사항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타투화장품은 눈썹이나 입술에 바르면 착색되거나 태닝 효과를 내는 화장품이며 타투스티커는 그림·무늬 등을 피부 표면에 붙여 일시적으로 유지하고 지울 수 있는 제품이다.

소비자원은 국내에서 유통·판매되는 타투화장품 16개 제품과 타투스티커 8개 제품(어린이용 5개, 성인용 3개)을 대상으로 중금속 등 유해물질 함유여부와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제이온케어에서 제조한 '팜파트라 수퍼타투 아이브로우'에서 화장품법상 사용이 금지된 니켈이 검출됐다고 28일 밝혔다.

니켈은 피부에 닿으면 피부과민성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또한, 이 제품은 겉포장에 인공색소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고 써 있었지만 소비자원 확인 결과, 인공색소가 포함돼 있었다.

이 제품의 제조·판매업자는 제조과정 중 교반(뒤섞음 작업)과정 중 용기에서 니켈이 용출되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교체했다.

아울러 기존 제품은 자발적으로 판매를 중단하고 제품의 포장 문구는 삭제했다.

한편, 어린이용 타투스티커 5개 제품 중 2개는 어린이제품에 요구되는 안전확인표시가 없었다.

 

나머지 3개 제품에는 안전확인표시는 있었지만 제조연월은 기재돼 있지 않았고 주소를 쓴 제품도 1개에 불과했다.

소비자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니켈 위해평가 후 검출 허용한도 설정, 국가기술표준원에는 어린이제품 표시사항 관리 강화 등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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