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뒤 경기도 시설 용지난 오나…'여의도 21배'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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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뒤 경기도 시설 용지난 오나…'여의도 21배' 해제
  • 김정미 기자
  • 승인 2016.06.28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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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 김정미 기자]앞으로 4년 뒤면 도로와 공원 등 경기도내 각종 공공시설용지 61㎢가 지정 해제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 기간 안에 지정 목적대로 개발되지 않으면 국민의 재산권 보호 등 차원에서 국토계획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몰제가 적용돼 도시계획시설 지정 효력이 자동적으로 없어지기 때문이다.

이 도시계획시설 용지가 모두 해제되면 도로 개설 및 공원 조성 등 지자체들의 공공시설 조성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 세종시 금강수변공원

 

28일 경기도가 최근 일선 시군을 통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2000년 7월 1일 이전 도시계획시설용지로 지정돼 2020년 7월 1일 20년이 되는 각종 시설용지는 4천695곳 61.7㎢에 이른다.

여의도 면적(2.9㎢) 21.3배에 해당하는 면적이며, 안양시 전체 면적(58.5㎢)보다 다소 넓은 규모이다.

▲ 국도 1호선 무안 지리산 구간

이 시설용지를 지정 목적대로 개발하는데는 현재 기준으로 16조2천여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도는 추정했다.

지정 해제 대상 용지는 화성시가 604건으로 가장 많고, 광주시 445건, 수원시 317건, 김포시 305건, 안성시 291건, 남양주시 258건, 가평군 220건, 성남시 187건 순으로 많았다.

면적으로는 성남시 8.6㎢, 수원시 6.5㎢, 남양주시 5.4㎢, 안양시 4.8㎢, 의정부시 3.6㎢, 가평군 2.8㎢, 파주시 2.6㎢, 화성시 2.5㎢ 순이다.

용도별 건수는 도로가 4천150건(20.0㎢)으로 전체 건수의 88.4%, 면적으로는 공원이 35.5㎢(227건)로 전체 면적의 57.5%를 차지했다.

도로와 공원 외에는 녹지가 144건 2.2㎢ 포함됐다.

다만, 앞으로 4년 동안 이들 시설용지 개발계획이 확정되고 사업이 시작되면 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는 이 시설 등에 대한 사업 추진이 4년 이내에 시작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지정 효력을 잃음에 따라 향후 도로 및 공원 조성 등에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한다.

이에 따라 각 시군에 올해 말까지 꼭 필요하지 않은 시설용지은 우선 해제하고, 필요한 시설용지는 서둘러 개발계획 등을 확정, 조속히 조성 공사에 들어갈 것을 독려하고 있다.

도시정책과 관계자는 "차후 발생한 공공시설 용지 부족 등에 대비해 각 시군을 대상으로 시설용지 단계별 개발계획 수립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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