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소득 더 많이 가계로 가도록 세제 보완, 추진
상태바
기업소득 더 많이 가계로 가도록 세제 보완, 추진
  • 김수아 기자
  • 승인 2016.06.28 17:03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코리아포스트 김수아 기자]기업소득이 가계소득으로 흘러들어 내수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한 가계소득 증대세제가 올 하반기 보완·추진된다.

정부는 28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2015년 가계소득 증대세제 운용 성과를 평가해 다음 달 중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기업소득이 임금인상, 투자확대에 더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보완할 방침이다.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과세 형평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가계소득 증대세제는 기업의 이익이 임금이나 배당 등으로 가계에 흘러가도록 하기 위해 지난해 도입한 세제로 2017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가계소득 증대세제는 임금을 올리는 기업에 세제혜택을 주는 근로소득 환류세제, 배당 등에 쓰지 않고 남은 당기소득에 세금을 물리는 기업소득 환류세제, 배당을 많이 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배당소득 증대세제 등으로 구성됐다.

올해 들어 정치권도 가계소득 증대 움직임에 동참하면서 가계소득 증대 노력이 탄력을 받는 모양새다.

추경호 새누리당 의원은 27일 과세대상인 기업의 미환류 소득을 계산할 때 공제하는 배당의 가중치를 50%로 축소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추 의원은 최근 기업들이 기업이익으로 투자·임금을 늘리는 대신 배당과 자사주 매입 등으로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 4월 "경제는 실패한 재벌 중심의 투자촉진정책을 가계소득 중심지원 정책으로 바꾸고 스타트업을 활성화할 것"이라며 가계소득 증대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 밖에도 고령층의 소비 여력을 높이기 위해 이들이 보유한 주택 등 실물자산을 유동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도 하반기 시행된다.

9억원 초과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보유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은 오는 9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또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자산보유 인정기간을 개선하는 안도 검토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느티나무 2016-07-07 19:57:04
세금폭탄 때문에 매도를 못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정부는 세수확장을 위해 비사업용토지의 중과세에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라는 방법을 썼는지 모르지만, 거래 활성화를 통해 하나로 얻을 수 있는 100 이란 세수보다 3개, 4개의 거래를 통해 150 이나 200의 세수를 확보하는 방법을 쓰는 게 더 좋은 게 아닐지? 그래야 정말 팔고 싶은 사람도 팔수 있고 하련만 답답한 노릇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