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에 스마트폰 충전기…광고 보면 무료 충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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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에 스마트폰 충전기…광고 보면 무료 충전 가능
  • 김영목 기자
  • 승인 2016.06.30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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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 김영목 기자] 다음 주부터는 스마트폰 배터리가 간당간당한 상태에서 택시를 타도 운이 좋으면 차 안에서 충전할 수 있다.

단, 짧은 광고 하나를 보는 정도의 대가는 치러야 한다.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은 내달 4일부터 두 달 동안 조합 소속 법인택시 3천대를 대상으로 이런 내용의 '찰스 무료충전 서비스' 시범사업을 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범사업에 참여한 법인택시는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티머니 결제기' 옆에 충전 단말기를 추가로 설치하고, 단말기에서 충전 케이블을 뽑아 비치한다.

충전을 원하는 승객은 이 케이블을 스마트폰에 연결하면 된다.

앱 스토어에서 '찰스 무료충전 서비스' 앱을 내려받아 설치하고, 실행시킨 뒤 충전 단말기에 붙어 있는 QR 코드를 스캔하면 된다. 이때 스마트폰의 블루투스 기능은 활성화 시켜야 한다.

충전을 시작하기 전, 사업자가 제공하는 간단한 팝업 형태의 광고를 봐야 한다.

승객이 광고를 봤는지 사업자가 무선망을 통해 확인하고 충전장치를 열어주는 방식이다.

충전은 15분 동안 할 수 있다.

조합은 9월 초까지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승객 이용도가 높으면 서울 택시 전체에 이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 서비스 호응이 좋으면 고객의 택시 만족도가 높아지고, 광고 수익도 얻게 될 것으로 조합 측은 기대했다.

오광원 서울택시조합 이사장은 "모바일에 익숙한 젊은 승객들이 검색이나 모바일 게임 등을 즐겨 종종 스마트폰 배터리가 급격히 소모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무료 충전 서비스로 법인택시 이용자들이 스마트폰 사용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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