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차 신고하면 10만원…부산 신고포상금지급조례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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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차 신고하면 10만원…부산 신고포상금지급조례 공포
  • 황명환 기자
  • 승인 2016.06.30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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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 황명환 기자]오는 10월부터 부산에서 불법명의 자동차(대포차)를 신고하면 1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부산시는 대포차 운행을 뿌리뽑고자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제정해 7월 1일자로 공포하고 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조례에 따르면 부산시에 등록된 자동차가 대포차로 이용되는 것을 신고할 경우 신고자에게 1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신고자 1명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은 월 100만원, 연 300만원 이내로 정했다.

대포차는 합법적인 명의이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거래돼 실제 운전자와 등록상 명의자가 다른 차량을 말한다.

▲ 대포차 단속모습

세금 포탈과 뺑소니 등 각종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

5월말 기준으로 부산시에는 모두 2천16대가 불법명의 자동차로 신고돼 있다.

대포차 신고는 부산시 16개 구·군에서 받으며, 최종 확정판결에 따라 신고 포상금을 지급한다.

대포차 운행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부산시는 또 대포차 뿐 아니라 자동차 미등록 운행자, 자동차 소유권 미이전자,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및 변경등록 위반자 등에 대해서도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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