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납품비리' 노조 전지부장이 임원에게 청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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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납품비리' 노조 전지부장이 임원에게 청탁
  • 김영목 기자
  • 승인 2016.07.07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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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 김영모고 기자] 직원 선물세트 등을 납품하도록 해주고 뒷돈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국지엠 임원 2명에게 특정 납품업체를 소개하며 청탁한 인물은 노조 전 지부장으로 확인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장세영 부장판사) 심리로 7일 열린 첫 공판에서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한국지엠 노사부문 부사장 A(59)씨의 변호인은 "검찰 측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한국지엠 노사협력팀 상무 B(57)씨의 변호인도 "사소한 부분은 (사실과) 다르지만 대체로 인정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이름, 주민등록번호, 직업 등을 묻는 재판장의 인정신문에 작은 목소리로 짧게 대답했다. 모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A씨 등 한국지엠 임원 2명은 2015년 8월 말 회사가 신차 출시 기념으로 직원들에게 나눠줄 선물세트를 납품할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각각 3천만원을 받고 특정 업체를 도와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5월 31일 건강을 이유로 부사장직에서 돌연 퇴임했다가 사흘 만에 검찰에 체포됐다. B씨도 사건이 불거진 이후 회사에 사표를 제출했다.

이들에게 청탁한 인물은 금속노조 한국지엠 전 지부장 C(55)씨인 것으로 드러났다.

C씨도 2013∼2015년 한국지엠 노조 지부장으로 재임할 당시 각종 업체로부터 청탁과 함께 1억1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 등 2명의 다음 재판은 8월 11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배임수재 혐의 등으로 C씨 등 노조 전 간부 3명과 납품업체 대표 등 총 5명도 기소했다.

한 전직 노조 간부는 조합원 복지와 관련한 일을 맡아 업체 측으로부터 8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한국지엠 협력(도급)업체 소속 비정규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채용비리와 관련해서도 전날 생산직 직원 6명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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