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훈련 경보, 영화관·백화점서도 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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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훈련 경보, 영화관·백화점서도 울린다
  • 김영목 기자
  • 승인 2016.07.08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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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 김영목 기자] 멀티플렉스 영화관과 백화점, 대형마트 등도 내년부터 민방위 훈련 때 건물 내부에 경보를 전파해야 한다.

국민안전처는 민방위경보 의무대상 적용 건축물로 상영관 7개 이상인 영화관과 매장면적 3천㎡ 이상인 대형마트와 백화점, 쇼핑몰, 버스 터미널, 철도 및 도시철도 역사, 공항 터미널 등을 지정한다고 8일 밝혔다.

이 조치는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에서 '민방위 경보가 발령되면 대규모 점포와 영화상영관의 관리주체는 신속하게 민방위 경보를 건물 내에 전파해야 한다'는 신설 조항에 따른 것이다.

공습대피 훈련의 민방위 경보는 3분간 사이렌과 행동요령을 안내하는 공습경보를 내고, 훈련개시 15분 뒤 1분간 경계경보를 낸다.

안전처는 내년부터 민방위 훈련 때 의무 전파 대상인 다중이용시설들은 사이렌 등 경보를 구내방송을 통해 내보내야 하므로 실제로 대피훈련까지 하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2014년 6월 세월호 참사 이후 처음으로 열린 민방위 훈련 때 롯데·신세계·현대백화점 전 지점과 롯데마트·이마트·홈플러스 전 지점, CGV·메가박스·롯데시네마 전 지점, 센트럴시티, 서울고속버스터미널, 동서울종합터미널 등도 동참해 화재대피 훈련을 했다. 그러나 이후에는 동참하지 않고 있다.

민방위기본법은 '매월 15일을 민방위의 날로 정해 훈련을 할 수 있으며, 주민은 훈련에 참여해야 한다'고 규정해 훈련 참가는 전국민의 의무사항이다.

다만 이 조항에 대한 벌칙 조항은 없어 훈련 참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과태료 등 처벌은 없다.

민방위경보 의무대상 적용 다중이용시설 조항도 처벌 조항이 없어 경보를 전파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안전처 관계자는 "영화 상영 중 경보를 전파할 때 민원 발생 등이 예상됨에 따라 상영관 밖으로 제한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며 "세부 전달방법 등은 해당 시설 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연말께 고시로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안전처는 사회 변화 등에 따라 전국 단위의 민방위 대피훈련을 연간 2차례 하고 있으며, 훈련 시 교통통제는 전체 훈련시간 20분 가운데 5분만 하고 있다.

▲ 2014년 6월 20일 민방위 훈련 때 신세계백화점 인천점 이마트에서 고객과 직원들이 대피훈련한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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