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VIK 자회사 대표 영장 청구…또 '불법 투자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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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VIK 자회사 대표 영장 청구…또 '불법 투자유치'
  • 김영목 기자
  • 승인 2016.07.08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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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대표 조사 마치고 이철 대표 수사 방침

[코리아포스트 김영목 기자]이철(51)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가 또 다시 정부 인가없이 수백억원의 투자금을 모집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8일 VIK 자회사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박길배 부장검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VIK 자회사 대표 오모(50)씨에 대해 이날 오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오씨는 지난해 12월부터 현재까지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은 채 VIK 영업망을 활용해 4천여명으로 부터 불법 투자금 620억원을 끌어모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오씨가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이 대표가 기소된 사건에서 주요 불법행위의 하나로 지적된 '원금 보장' 등 위법사항을 교묘히 피해 투자자를 모은 정황을 잡고 수사해 왔다.

아울러 VIK 자회사가 대규모 적자를 보고 있음에도 투자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등 '돌려막기'를 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최근 이 대표와 오씨를 포함한 3∼4명이 최근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불법행위를 했다는 진정서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달 6일에는 강남구 논현동 VIK 본사와 관계자 주거지 등 4∼5곳을 압수수색하는 한편 오씨를 체포해 조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앞으로 이 사건에 이 대표가 직접 연루돼 있는지를 규명하는데 수사력을 모을 방침이다.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인터넷 등을 통해 투자금을 유치하는 '크라우드 펀딩'으로 정부 인가없이 3만여명으로부터 7천억원을 투자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던중 지난 4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검찰은 이 대표가 지난해 11월 기소된 직후부터 VIK 자회사를 통해 투자금을 끌어모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오씨 조사를 마무리한 다음 이 대표가 이번 범죄 사실과 관련이 있는지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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