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결국 '공익위원' 손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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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결국 '공익위원' 손에 달렸다
  • 김영목 기자
  • 승인 2016.07.11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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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 김영목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최종 협상을 앞두고 초미의 관심을 끄는 이들은 바로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이다.

최근 10년간 협상에서 이들이 '캐스팅 보트'를 행사한 경우가 8번에 이른다.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노동계와 경영계 대립이 어느 해보다 심한 올해도 결정권은 공익위원들이 쥘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11일과 12일 각각 11, 12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을 논의한다.

최저임금 인상안이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고용부 장관 고시일(8월 5일)의 20일 전인 이달 16일까지 합의안을 도출해야 한다. 따라서 내년 최저임금은 12일 회의에서 결판이 날 전망이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한치의 양보 없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은 6천30원이다. 노동계가 내년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할 것을 주장하는 반면, 경영계는 올해 최저임금인 6천30원으로 동결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협상 시한을 불과 이틀 앞두고도 양측은 최초 제시안에서 한발짝도 물러나지 않았다. 10차 회의에 이르러서도 양측이 수정안을 제시하지 않은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다.

더구나 양측이 내놓은 내년 인상안의 차이는 무려 4천원에 육박한다. 누군가가 절충안을 내놓아 매듭을 지어야 한다는 얘기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공익위원 9명은 대학 교수 4명, 연구기관 소속 4명, 상임위원 1명으로 이뤄졌다.

최저임금 의결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전체 위원의 과반이 투표에 참여해, 참여자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상황으로 봤을 때 올해 노동계와 경영계가 합의를 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중립지대에 있는 공익위원들의 안이 가장 중요해진다.

실제로 2006년 최저임금 협상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10년간의 협상에서 공익위원들이 캐스팅 보트를 행사한 경우는 무려 8번에 달한다. 노·사·공익위원이 합의를 이룬 것은 2007년 한번 뿐이다.

지난해에는 올해 최저임금 최종안으로 근로자위원들이 8천100원, 사용자위원들이 5천715원을 제시했다. 결국,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6천30원이 표결에 부쳐져 통과됐다.

올해는 공익위원들의 고민이 어느 해보다 클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계는 물론 시민단체와 야당까지 나서 내수 부양을 위한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을 주장하고 나섰다. 야당 위원들은 최저임금위원회까지 직접 찾아가 박준성 위원장에게 두자릿수 인상을 촉구했다.

경영계의 저지 노력도 만만찮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의 성명이잇따랐다. '브렉시트'와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경기가 악화일로인 마당에 최저임금 인상이 웬말이냐며 난리다.

양측의 극한 대립 속에서 공익위원들은 '솔로몬의 지혜'를 짜내야 한다.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난과 중소기업·자영업자들의 경영난을 모두 고려한 절충안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최저임금위원회 관계자는 "어떠한 중재안을 내놓더라도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불만을 가지기는 마찬가지일 것"이라며 "그래도 공익위원들이 한국 경제의 앞날에 가장 도움이 될 절충안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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