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원 vs 6천30원' 최저임금 협상 계속되는 난항
상태바
'1만원 vs 6천30원' 최저임금 협상 계속되는 난항
  • 김영목 기자
  • 승인 2016.07.12 10: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코리아포스트 김영목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을 둘러싼 협상이 극심한 진통을 겪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12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을 논의한다. 위원회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됐다.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은 6천30원이다. 노동계가 내년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할 것을 주장하는반면, 경영계는 올해 최저임금인 6천30원으로 동결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전날 11차 전원회의에서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한발짝씩 물러난 수정안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됐으나, 노동계의 거부로 수정안 제출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어 협상 진전을 위해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구간'을 제시하는 안이 검토됐으나, 공익안 요청을 위한 노사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이마저도 무산됐다.

심의 촉진구간은 더 이상 협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노사 양측의 요청을 받아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 인상안의 상·하한선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해에도 최저임금 협상 과정에서 경영계가 8천100원, 노동계가 5천715원의 3차 수정안을 내놓았으나, 양측이 더 이상 차이를 좁히지 못하자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구간 '5천940∼6천120원'을 제시했다.

공익위원들은 노사 합의로 요청한다는 조건으로 이날 전원회의 직전 자체 회의를 열어 심의 촉진구간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내년도 최저임금 협상이 타결될지는 불투명하다.

당초 두자릿수 인상을 기대했던 노동계는 조선업 구조조정과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라는 대형 악재를 만났다. 일부에서 올해 인상률(8.1%) 수준의 인상폭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협상에 강경한 자세로 임하는 모습이다.

최저임금 인상안이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고용부 장관 고시일(8월 5일)의 20일 전인 이달 16일까지 합의안을 도출해야 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6일까지는 협상을 마무리한다는 방침 아래 15일과 16일 13, 14차 전원회의 일정을 잡아놓았다. 15일 밤까지 13차 회의를 이어간 후 자정을 넘기면 바로 14차 회의를 열어 협상 타결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와 경영계의 의견 대립이 극심한 만큼 16일 회의에서는 공익위원안이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전망이다.

지난해에도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 촉진구간의 중간인 6천30원이 표결에 부쳐져 올해 최저임금으로 확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 관계자는 "노동계의 경영계의 의견 차이가 크지만 협상 타결을 계속 미룰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양측의 의결 조율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지만, 이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공익위원안이 협상 타결을 끌어낼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