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시 같은 악의적 기업범죄 피해자에 10억 넘게 배상 방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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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 같은 악의적 기업범죄 피해자에 10억 넘게 배상 방안 추진
  • 김영목 기자
  • 승인 2016.07.18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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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마크

[코리아포스트 김영목 기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처럼 고의성이 짙은 기업범죄로 목숨을 잃은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액을 현재의 1억원∼2억원 수준에서 10억원 이상으로 대폭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법원은 15일 충남 부여에서 열린 '전국 민사법관 포럼'에서 기업의 영리적 불법행위로 피해를 본 소비자·일반 시민에게 적용하는 위자료 기준액을 크게 높이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법원은 일반 교통사고의 위자료 기준인 1억원을 바탕으로 각종 사망사고 배상액을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액수가 너무 적으며, 사망의 원인에 따라 위자료를 차등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이번 포럼에서는 기업의 시장에 내놓은 상품의 하자, 결함 등 기업의 위법행위로 일반 시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경우 사망 위자료 기준을 2억원∼3억원으로 올리는 안이 제시됐다.

특히 기업이 고의로 위법을 저질렀거나 소비자를 속이는 홍보를 한 경우, 책임을 피하고자 증거를 은폐한 경우, 피해자가 아동이거나 피해 정도가 심각한 경우에는 기준 금액에서 1.5배∼2.5배를 가산하고 여기에 50%를 추가로 증액하게 했다.

대법원은 "모든 증액 조건을 적용할 경우 최종적인 위자료는 최대 11억2천500만원에 이른다"며 "이는 기업이 사회경제적 영향력에 상응하는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요청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은 또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의 위자료를 1억5천만원∼2억원으로, 건물 붕괴·항공기 추락 등 재난사고의 위자료는 2억원 수준으로 산정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명예훼손에 대한 배상액도 현재보다 2배∼3배 확대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을 가을께 열리는 손해배상 전담재판장 회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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