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CJ헬로비전, 공정위 M&A 최종 불허에 신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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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 CJ헬로비전, 공정위 M&A 최종 불허에 신저가
  • 배성봉 기자
  • 승인 2016.07.18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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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 배성봉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과의 인수·합병을 최종 불허했다는 소식에 18일 CJ헬로비전[037560] 주가가 52주 신저가로 떨어졌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CJ헬로비전은 전 거래일보다 140원(1.40%) 내린 9천860원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 한때는 9천480원까지 떨어지면서 52주 신저가를 경신했다.

앞서 지난 5일 CJ헬로비전은 공정위가 경쟁제한을 이유로 주식 취득 및 합병금지 명령을 내렸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13%대나 급락한 바 있으며 11일까지 하락세를 거듭했다.

이후 CJ헬로비전 주가는 차츰 회복세를 보여 15일에는 1만원대로 올라섰지만 이날 최종 불허 방침이 나오면서 다시 9천원대로 떨어졌다.

공정위는 이날 SK텔레콤[017670]과 CJ헬로비전 기업결합 건에 대한 경쟁 제한성 최종 심의 결과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주식 취득 금지', '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간 합병금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가 합병하면 CJ헬로비전의 23개 방송구역 중 21곳에서 점유율이 1위가 되는 결과가 나타나 정상적인 경쟁이 제한을 받게 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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