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4급 이상 직원 주식거래 못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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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4급 이상 직원 주식거래 못 한다
  • 피터조 기자
  • 승인 2016.07.18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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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 피터조 기자] 금융위원회 소속 4급(서기관) 이상 직원의 주식거래가 금지된다.

5급(사무관) 이하 직원들은 주식거래는 제한적으로 허용하되 액수와 상관없이 거래내역을 신고하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18일 "내부 직원에 적용하는 주식 등 거래에 관한 기준을 개정해 다음 달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개정 기준을 살펴보면 4급 이상 간부 직원은 모든 주식거래가 금지된다.

기존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에 따라 금융투자업자와 똑같은 거래 제한이 적용됐지만, 이를 더욱 강화해 앞으로는 아예 신규 거래를 하지 말도록 한 것이다.

다만 기존에 갖고 있던 주식은 계속 보유할 수 있도록 인정되며, 매각할 때에는 신고하도록 했다.

5급 이하 일반 직원은 주식거래는 할 수 있지만 분기별 거래 횟수가 20회를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했다.

금융감독원이나 예탁결제원 등 다른 금융 유관기관 직원들은 분기별 30회 거래를 할 수 있는데 이 규정을 강화해 적용한 것이다.

또한 1천만원 이하 거래엔 면제됐던 신고 의무도 금액에 상관없이 모두 신고하도록 했다.

이밖에 금융위에 파견와서 근무하는 외부 직원들도 금융위 직원에 준해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식매매 관련 규정과 관련해 모호한 점이 있어 이를 명확히 하고 내부 기강 확립 차원에서 기준을 강화했다"며 "최근 발생한 검찰의 주식 관련 부당거래 사건과는 무관하게 이전부터 추진해 온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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