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숙박업소·불법 의료시술 미용실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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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숙박업소·불법 의료시술 미용실 공개된다
  • 김영목 기자
  • 승인 2016.07.26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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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 김영목 기자]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다 적발된 숙박업소의 명단이 시·군·구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보건복지부는 숙박업소, 대중목욕탕, 이·미용실 등 공중위생영업자의 행정처분 사실을 인터넷에 게시토록 하는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 다음달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성매매 혐의를 받은 숙박업소뿐 아니라 속칭 '야매'로 불리는 무허가 의료 시술을 하다 적발된 이·미용실 등도 명단이 공개된다.

인터넷에는 업소명과 영업정지·영업장 폐쇄 등 행정처분 내용, 사유 등이 일반인도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공개된다.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가 자체 운영하는 홈페이지가 있다면 여기에도 같은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검역기관이 중앙행정기관에 검역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입국심사 정보, 외국인 등록정보 등을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의 검역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도 통과됐다.

당국은 검역에 필요하면 항공사, 선박 운용사로부터 '승객 예약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다. 이들 자료는 2개월까지만 보관 가능하며, 사용기한이 지난 후에는 완전히 파기해야 한다.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현재 질병관리본부가 시행하는 만성질환 장기 역학조사 사업의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본부는 주민등록번호 등을 이용한 진료 기록부 조회 등으로 더 정확한 역학조사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건강보험 개선안 등이 포함된 종합계획은 시행되기 직전 해의 9월30일까지 수립돼야 하며 항목별 시행계획은 직전 해의 12월31일까지 만들어져 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고시돼야 한다.

개정안에는 회사나 개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과 계약을 맺고 사업 대금을 받으려면 건강보험료 체납 사실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납부 증명은 계약기관이 직접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다만 파산 절차 진행을 위해 법원이 요청한 경우 등은 납부 증명을 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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