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묻지마 연대보증' 심각…대부업체 27%가 청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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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묻지마 연대보증' 심각…대부업체 27%가 청년층
  • 김수아 기자
  • 승인 2016.08.01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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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 김수아 기자] 대부업체 전체 연대보증의 27%를 20대 청년층이 선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상환에 문제가 생길 경우 보증인이 빚을 갚아야 하는데도 일부 대부업체들은 청년층의 소득 수준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보증을 세웠다.

금융감독원은 무분별한 20대 연대보증에 제동을 걸기 위해 사전 위험 고지와 소득 확인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10개 대부업체의 연대보증부 대출 8만5천건 가운데 20대를 보증인으로 세운 대출이 2만3천건(27.1%)에 달했다고 1일 밝혔다.

대출금으로 따지면 795억원에 대한 연대보증을 20대가 서고 있었다.

대형 대부업체들이 연대보증 폐지에 동참하면서 연대보증 자체를 아예 취급하지 않는 업체는 2013년 7월 말 5개에서 올해 6월 말 26개까지 늘었다.

그러나 일부 대부업체는 채권 회수가 편리하다는 이유를 들어 여전히 20대 청년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우고 있다.

20대는 채무상환능력이 부족한데도 친구나 직장 동료가 부탁하면 쉽게 연대보증에 동의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상황에서 대부업체들은 카드사용내역으로 연 소득을 추정한 '추정소득 확인서' 등만 받는 등 20대 연대보증인의 소득 확인도 소홀하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를 확인한 금감원은 연대보증인이 20대 청년일 경우 연대보증의 위험과 법적 효력 등 사전 고지를 강화하도록 대부업체들을 지도하기로 했다.

앞으로 대부업체는 연대보증인에게 보증 의사를 확인하는 전화를 걸 때 사전 고지한 내용을 녹취해둬야 한다.

대부중개업자는 중개한 대출을 대부업체에 인계할 때 보증인이 연대보증 위험에 대해 충분히 안내받았다는 사실을 자필 서명받은 '연대보증 고지 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또 20대 청년층을 무분별하게 연대보증 세우는 일이 없도록 보증인에 대한 소득 확인을 강화하기로 했다.

소득 증명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의료보험 납입증명서 등 근무지·공공기관에서 발급하는 증명서와 급여통장 사본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은 대부업체들이 5년 이상의 장기 대출 계약을 유도하는 관행도 개선하기로 했다.

금감원이 20개 대부업체를 점검한 결과 5년 이상 장기계약 비중은 작년 6월 말 41.4%에서 작년 말 53.3%, 올해(1월 1일∼3월 18일) 66.1%로 증가했다.

대부업체들이 지난 3월 시행된 법정 최고금리 인하(연 34.9%→연 27.9%)를 앞두고 수익성을 보전하기 위해 5년 이상 장기 대출 계약을 대폭 늘린 것이다.

이렇게 되면 최고금리가 인하돼도 서민들이 금리 인하 효과를 체감하는 데 적잖은 시간이 걸린다.

금감원은 대부업체 이용자가 계약 기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계약 기간을 1년, 3년, 5년 등으로 다양화한 상품을 만들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소멸시효가 끝난 채권에 대한 추심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금융회사의 대출채권은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때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끝나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소멸시효가 완성됐더라도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채무 상환 의무가 부활하는 법의 맹점을 노려 상환을 독촉하는 채권추심업체가 늘고 있다.

채무자가 법원에서 지급명령을 통지받은 뒤 2주일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10년 늘어난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다가 다시 채무 상환 압박에 시달리는 채무자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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