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 카카오 사찰…상반기 감청 총 15건에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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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 카카오 사찰…상반기 감청 총 15건에 달해
  • 황인찬 기자
  • 승인 2016.08.03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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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 황인찬 기자] 카카오[035720]가 올해 상반기 수사기관의 통신제한조치(감청 영장)에 협조해 제공한 계정 정보는 총 15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카카오는 3일 공개한 '2016년도 상반기 투명성 보고서'에서 올해 1~6월 수사기관이 요청한 통신제한조치 15건에 모두 협조, 처리했다고 밝혔다.

카카오는 2014년 '카카오톡 사찰' 논란이 일자 수사기관의 통신제한조치에 응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가 1년여 만인 지난해 10월부터 다시 협조하고 있다.     

카카오의 작년 10~12월 3개월간 통신제한조치는 8건이었다.

통신제한조치는 당사자 동의 없이 통신의 내용을 알아내거나 기록·송수신을 방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상자가 속한 단체 대화방 정보는 블라인드 처리를 거쳐 제공된다.

수사기관은 익명으로 처리된 상대방 가운데 범죄 관련성에 따라 정보 제공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는데 올해 상반기 4건이 이렇게 추가로 요청됐다.

올해 상반기 카카오에 대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영장 요청과 처리 건수도 각각 2천255건, 1천809건으로 2015년 하반기(1천696건, 1천261건)와 비교해 다소 늘어났다.

같은 기간 다음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요청은 1천932건, 처리는 1천295건이었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에 넘긴 계정 수는 카카오가 26만1천884건, 다음이 2만876건이었다.

올해 상반기에 특정 ID가 접속한 시간, 접속 서비스, IP 주소 등의 통신 사실을 확인 요청한 건수 가운데 카카오는 697건, 다음은 1천123건이 처리됐다.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통신자료에 대해 카카오는 76건, 다음은 586건의 요청이 들어왔지만 카카오 측은 이에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투명성 보고서는 작년 1월 처음 발간한 뒤 이번이 4번째다. 보고서에는 개인정보 관련 통계 외에도 불법 유해 정보, 저작권 및 상표권 침해, 개인정보 노출 현황 등이 담겼다.

자세한 내용은 카카오 홈페이지 내 프라이버시 정책 사이트(http://privacy.kakaocorp.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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