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어핏2 끼워파는 갤노트7…단통법 단속 형평성 어긋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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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어핏2 끼워파는 갤노트7…단통법 단속 형평성 어긋나
  • 황인찬 기자
  • 승인 2016.08.12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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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는 3만원 초과 사은품 금지…갤노트7 사은품은 40만원
방통위 "고민해볼 문제"…삼성 "단통법 위반 아냐"

▲ 기어핏 2

[코리아포스트 황인찬 기자]  삼성전자[005930] 갤럭시노트7의 예약 판매 사은품을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위반으로 단속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갤럭시노트7 예약 구매자에게 19만8천원 상당의 스마트밴드 기어핏2와 10만원 상당의 삼성페이 이벤트몰 마일리지 쿠폰을 주고, 10만원 상당의 액정수리비용까지 지원한다.        

예약 구매자에게 총 40만원에 가까운 사은품을 제공하는 셈이다. 이는 단통법 시행 후 가장 큰 규모의 스마트폰 사은품 패키지다. 삼성전자가 갤럭시노트7 마케팅에 사활을 건 결과다.

이 사은품은 전부 단통법상 지원금으로 볼 여지가 있다. 단통법 2조는 단말기 구매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지원금'으로 규정했다.

대다수 소비자는 이동통신사를 통해 단말기를 개통하고 사은품을 수령하는데, 현행 단통법은 이통사의 최고 지원금을 33만원으로 제한했다. 결국, 공시지원금을 합산하지 않아도 사은품만으로 이 상한선을 넘어 위법 소지가 있다.

하지만 당국은 단속에 소극적인 모습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갤럭시노트7 사은품은 단통법상 지원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도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기 때문에 법 위반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고민해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는 이통 3사에 대한 당국의 강력한 단속과 온도 차이가 크다. 업계 일각에선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라는 법 적용과 정의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방통위는 이통사가 단말기 구매자 모두에게 제공하는 사은품이라도 가격이 3만원을 넘지 못하도록 규율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원칙은 공시지원금과 별도로 매우 엄격하게 적용된다.

갤럭시노트7 사은품은 제품이 실사용되기 전 예약 구매자에 한해 차별적으로 제공되는 점, 팬택같이 자금력이 부족한 제조사는 모방조차 불가능한 마케팅 방식인 점도 논란거리다.

업계 관계자는 "갤럭시노트7 사은품은 분명한 우회 지원금으로, 큰 틀에서 제조사 간 공정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며 "방통위뿐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유권 해석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이와 관련, "내부 법률검토 결과 단통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편, 소비자들은 차라리 단말기 출고가를 낮춰달라고 요구한다. 꼭 필요하지 않은 사은품을 수십만원어치 주는 대신 출고가를 4만∼5만원이라도 깎아주는 게 소비자로서는 더 이득이라는 얘기다.

갤럭시노트7을 예약 구매한 소비자 김모(34)씨는 "기어핏2를 받으면 당장 중고시장에서 팔아서 현금화할 생각"이라며 "이러느니 출고가를 한 푼이라도 싸게 책정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 고동진 삼성전자 무선사업부장 [삼성전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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