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영화관 화장실서 '넘어졌어요' 신종 보험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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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영화관 화장실서 '넘어졌어요' 신종 보험사기
  • 김영목 기자
  • 승인 2016.08.17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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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핑몰 화장실 물기에 미끄러져 넘어졌다고 신고하고 나오는 피의자(맨 오른쪽)의 모습. 서울 금천경찰서 제공

[코리아포스트 김영목 기자] 서울 금천경찰서는 대형건물 화장실 등을 돌며 부상을 당했다고 허위신고해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예모(26)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대형할인마트에서 주차 아르바이트를 하던 예씨는 마트에서 고객들이 넘어졌다고 고객상담실에 민원을 넣으면 별다른 의심 없이 보험 처리를 해주는 것을 보고 보험 사기를 해보기로 마음 먹었다.

작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서울 영등포구, 금천구 등에서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지 않은 백화점, 영화관, 대형할인마트 화장실을 돌며 '물기때문에 넘어졌다'고 허위로 신고해 17회에 걸쳐 보험금 1천700여만원을 타냈다.

예씨는 이뿐만 아니라 지하철 내에서 정차 시 머리를 기둥에 부딪치고 출입문에 팔이 끼었다고 허위신고해 보험금을 타내는가 하면, 버스를 타고 가던 중 다른 버스의 사고를 목격하고 해당 버스회사에 사고 버스 탑승객이라고 속여 보험처리를 요구하다가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형건물은 상해보험에 가입돼 있어 상해를 입었을 때 보상을 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신종 보험사기를 저질렀다"며 "동종 전과가 있어 구속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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