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불량식품 꼼짝마!' 경찰, 전국서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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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불량식품 꼼짝마!' 경찰, 전국서 특별단속
  • 김영목 기자
  • 승인 2016.08.24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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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명절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업체들의 유통기한 지난 한과류, 제사용품

[코리아포스트 김영목 기자] 경찰청은 추석 연휴(9월14∼18일)를 전후해 명절용 식품 수요 증가를 노린 불량식품 제조·유통 등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10월31일까지 추석과 연계한 하반기 불량식품 특별단속에 나선다.

경찰은 명절 전후 소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고기류, 수산물, 건강식품을 '명절 3대 식품'으로 선정해 집중 단속한다. 인터넷상에서 일어나는 미신고 수입식품 유통, 원산지 허위표시, 허위·과장광고 등도 중점 단속 대상이다.

경찰은 명절 전후 선물·제수용 식품과 관련해 상한 원료를 사용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표시하지 않는 행위, 건강기능식품 등 효능을 과장하는 행위 등이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추석 이후에는 올해 불량식품 '3대 핵심 단속 테마'인 노인 상대 홍보관(떴다방), 단체 급식비리, 인터넷 유통 불량식품을 지속해서 단속한다.

전·현직 공무원 등이 업자와 유착해 불량식품 제조·유통을 묵인하는 등 부패 행위도 철저히 수사하고, 관련자들의 혐의가 드러나면 구속을 원칙으로 수사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경찰은 각 지방경찰청과 경찰서에 설치된 불량식품 수사·단속 전담인력 1천500여명을 적극 활용하고, 서울, 부산 등 12개 지방청 소속 해양범죄수사계를 중심으로 수산물 분야 불량식품 사범도 적극 수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24일 "관계기관과 긴밀히 공조해 단속과 유통 방지에 주력하고, 수사 과정에서 법령이나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확인되면 관계기관에 적극 통보해 불량식품 사범에 대한 제도적 차단에도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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