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산2구역 재개발, 법무사·범죄예방·소방·석면해체 등 협력업체 선정 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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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산2구역 재개발, 법무사·범죄예방·소방·석면해체 등 협력업체 선정 입찰공고
  • 이진욱 기자
  • 승인 2016.11.28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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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서울 은평구 증산2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조합이 법무사, 범죄예방, 소방·정보통신 공사 감리, 석면해체·제거 감리 등 분야의 협력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들의 입찰방법은 제한경쟁 입찰방식이며, 모두 컨소시엄 입찰이 불가하다. 우선 법무사는 개업(등록)을 한 지 10년 이상 된 법무사로서 서울시에 사무소를 둬야 하고, 최근 3년간 재개발·재건축조합 단일단지 3개 이상을 수임(조합의 이전고시에 의한 소유권 보존등기)해 업무를 완료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또 선정된 이후 조합사무실에 직원 1명 이상을 파견해야 하고 입찰업체 또는 법무사가 형벌·부도 등의 처벌을 받아서는 안된다.

범죄예방 분야는 철거업체는 입찰할 수 없다는 게 특징이다. 서울시에 소재하고 법인이 설립된 지 3년 이상이 지나야 하고, 경비업 면허를 보유해야 한다. 최근 5년 이내 재개발1재건축 범죄예방 실적을 12건 이상, 업무완료 실적 4건 이상 등을 보유해야 한다. 국세·지방세 채납이 없어야 하고 관련법규 및 제반사항을 위반해 처벌을 받지 않아야 한다.

소방·정보통신 공사 감리 분야는 종합건축사사무소(건축전문감리회사)가 아닌 업체로 서울·경기지역에 소재하고 법인설립 15년 이상, 자본금 5억원 이상을 갖춰야 한다. 재개발·재건축사업에서 단일규모로 3000세대 이상 준공한 실적이 있어야 하고 부실감리로 행정제재 조치를 받지 않아야 한다. 또 소방기술사 및 정보통신기술사를 보유해야 하고 국세 및 지방세 채납이 없어야 한다.

석면해체·제거 감리 분야는 비영리단체인 사단법인, 협회, 협의회 등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서울에 본점을 소재한 법인 업체로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하고, 재개발·재건축 조합과 직접 계약한 석면감리 계약실적 15건 이상이 있어야 한다.

한편 증산2구역은 은평구 증산동 213-20번지 일대 7만8755㎡ 부지에 지하 3층~지상 30층 14개동 아파트 총 1386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을 짓는 재개발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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