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미쓰비시·재규어·볼보트럭·혼다 이륜·BMW 이륜 리콜 실시
상태바
쌍용·미쓰비시·재규어·볼보트럭·혼다 이륜·BMW 이륜 리콜 실시
  • 박영호 기자
  • 승인 2016.12.01 13: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코리아포스트 박영호 기자] 국토교통부는 쌍용자동차(주), 미쓰비시자동차공업(주), (주)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볼보그룹코리아(주)트럭, 혼다코리아(주), 비엠더블유코리아(주)에서 제작·수입·판매한 승용·승합·특수·화물·이륜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1일 밝혔다.

쌍용자동차(주)에서 제작·판매한 코란도 투리스모 승용·승합자동차는 앞쪽 쇼크 업소버의 제작결함으로 충격 하중이 과중되어 쇼크 업소버 하단부가 부러질 경우 주행 및 제동 시 차량이 한쪽으로 쏠려 안전 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발견되었다.

리콜대상은 2014년 3월 25일부터 2014년 11월 14일까지 제작된 코란도 투리스모 승용(9인승)·승합자동차(11인승) 5,242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6년 12월 1일부터 쌍용자동차(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미쓰비시자동차공업(주)에서 수입·판매한 파제로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충돌로 인한 운전석 에어백(일본 타카타社 부품) 전개시 인플레이터(에어백 내부에 장착되어 자동차 충돌시 에어백을 팽창시키기 위해서 가스를 발생시키는 장치)의 과도한 폭발압력으로 발생한 내부 부품의 금속 파편이 운전자 등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발견되었다.

리콜대상은 2008년 11월 28일부터 2012년 7월 18일까지 제작된 파제로 승용자동차 31대이며, 해당자동차 소유자는 2016년 12월 1일부터 미쓰비시자동차공업(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주)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F-Type 승용자동차는 뒤쪽 우측 서스펜션 하부 컨트롤 암을 고정하는 볼트의 조립불량으로 주행 중 고정볼트가 풀려 안전 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발견되었다.

리콜대상은 2016년 3월 11일에 제작된 F-Type 승용자동차 1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6년 12월 6일부터 (주)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볼트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볼보그룹코리아(주)트럭에서 수입·판매한 FH 트랙터·카고 특수·화물자동차의 경우에는 먼지·습기 등에 의해 발생한 미세전류의 누전이 차단되지 않아 실내등에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되었다.

리콜대상은 2013년 12년 20일부터 2016년 9월 8일까지 제작된 FH 트랙터·카고 특수·화물자동차 1,065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6년 12월 13일부터 볼보그룹코리아(주)트럭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실내등 퓨즈 케이블 배선 추가 장착)를 받을 수 있다.

혼다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GL1800 이륜자동차는 충돌로 인한 에어백(일본 타카타社 부품) 전개시 인플레이터의 과도한 폭발압력으로 발생한 내부 부품의 금속 파편이 운전자 등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발견되었다.

리콜대상은 2006년 9월 7일부터 2009년 2월 10일까지 제작된 GL1800 이륜자동차 533대이며 해당자동차 소유자는 2016년 12월 1일부터 혼다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비엠더블유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BMW R 1200 RT 등 5개 차종 이륜자동차는 클러치 슬레이브 실린더(출발 또는 주행 시 기어 변속을 위해 엔진에서 변속기로 전달되는 동력을 차단하는 클러치(변속기 내부 장착)를 작동시켜주는 장치)의 제작결함으로 실린더의 유압이 손실될 경우 주행 중 가속과 변속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발견되었다.

리콜대상은 2015년 8월 17일부터 2015년 10월 16일까지 제작된 BMW R 1200 RT 등 5개 차종 이륜자동차 123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6년 12월 2일부터 비엠더블유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알 수 있다.

아울러 본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가입을 하면 리콜사항을 우편물 외에 자동차소유자에게 SMS와 이메일로 안내하는 ‘리콜알리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