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의원 "황교안 권한대행 첫 시험대는 면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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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의원 "황교안 권한대행 첫 시험대는 면세점"
  • 김수아 기자
  • 승인 2016.12.13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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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송영길 의원(인천 계양을)을 포함한 국회의원 61인은 13일, ‘3차 면세점 사업자 선정 즉시 중단’ 성명서를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가졌다.

야3당 및 무소속 국회의원 61인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가결은 “박 대통령 개인 비리를 넘어 권력비리와 부역자 청산, 정경유착 끊기의 시작”이라는 일성으로 관세청의 3차 면세점 사업자 선정에 대해 ▲검찰과 특검 수사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대정부질문, 국정감사 등 국회 지적 사항 등의 문제점을 짚으며 면세점 사업자 선정 강행은 또 다른 커넥션 의혹의 온상이라고 질타했다.

이들 국회의원 61인은 “‘박근혜 대통령은 죽은 권력이지만, 대기업은 살아있는 권력’이라는 말이 공공연히 나도는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1․2차 선정에서 ▲평가의 불투명성 ▲최순실 로비 창구 의혹 ▲박근혜-최순실 입맛에 맞는 심사위원 선정 의혹 등으로 정부가 스스로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깨놓고 이제 와서 “정부의 면세점 제도 운영에 대한 일관성․예측가능성을 위해 면세점 진행”하겠다고 하는 점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관세청이 ‘특허심사 일정 연기 관련 규정이 없음’을 이유로 강행하겠다는 것에 대해 송영길 의원은 “면세점 사업자 선정의 로비 의혹은 정경유착의 대표적 사례로, 선정에 어떠한 의혹도 없이 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크다”며 또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88누4188)와 관세법을 근거로 특허 여부는 관세청 자유재량으로 언제든지 중단 및 재개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면세점 사업자 선정 관련하여 기업들도 검찰과 특검의 수사를 받고 있으며, 수사 결과 처벌될 경우 관세법  제175조 4항, 5항 운영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특허가 취소될 수 있다”며 “시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3차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일단 중단하고, 수사가 마무리 된 시점에 재개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예정에 없던 신규 면세점 허가와 외국인 관광객 감소로 면세점 업계 공멸 위험을 지적하며, 신규 면세점 선정을 중단하는 것이 안보․경제 등 시급한 현안을 처리하는 안에서 국정을 운영해야 하는 황교안 권한대행이 해야 할 첫 번째 임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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