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광5구역 재개발, 이주관리 등 5개 협력업체 선정 입찰공고
상태바
불광5구역 재개발, 이주관리 등 5개 협력업체 선정 입찰공고
  • 박소연 기자
  • 승인 2016.12.21 17: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분야별 입찰자격 달라 주의해야… 현설 26일, 마감 29일
   
   
 

[코리아포스트 박소연 기자]서울 은평구 불광5구역이 사업시행인가 절차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각종 협력업체를 선정한다.

21일 불광제5구역 재개발조합은 경관기본계획, 이주관리·범죄예방, 국공유지 무상양도 협의용역, 법무사, 총회대행 등의 분야를 맡아줄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 공고문에 따르면 입찰방법은 법무사를 제외하고는 제한경쟁 방식을 취하고 있어 각 분야별로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현장설명회는 오는 26일 오후 2시부터 각 분야별로 30분씩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우선 참여업체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입찰참가 자격으로는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업체 △주된 사무소가 서울 또는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 △총 용역금액의 5~10%를 입찰보증금(보증증권 포함) 제출할 수 있는 업체(협의 가능, 경관기본계획·총회대행 제외) △계약체결 후 7일 이내 계약이행보증금 현금 납부가 가능한 업체 등이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경관기본계획 분야는 컬러리스트 기사 자격 소지자를 보유한 업체로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인증을 받아야 한다. 또 회사가 설립된 지 5년 이상이어야 하고 최근 5년간 재개발·재건축 관련분야 실적이 3건 이상이어야 한다.

이주관리·범죄예방업체의 경우 법인 자본금이 3억원 이상이며 이주관리 관련 민사상의 패소판결이나 형사상 기소가 없는 업체여야 한다. 또 이주관리와 범죄예방 실적이 각각 3건 이상이어야 하고 컨소시엄은 구성하지 못한다.

국공유지 무상양도 협의 용역은 해당 업무와 관련해 법류 및 제반사상을 위반, 징계 또는 벌금 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로 정했다. 용역계약 실적은 3개 구역 이상이어야 하고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계약이행보증금 3000만원을 현금으로 납부가 가능해야 한다.

법무사의 경우 조합으로부터 지명을 받은 업체가 입찰할 수 있으며 업체간 컨소시엄 구성이 가능하다는 게 특징이다.

총회대행업체는 총회관련 대행과 홍보, 서면결의서 징구 등 제반 업무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여야 한다.

입찰마감은 모두 오는 29일 오후 3시까지이며 장소는 조합사무실이다.

한편 불광5구역은 은평구 불광동 238번지 일대 11만7919㎡를 사업구역으로 하며 건립예정 세대수는 총 2232세대(임대 388세대 포함)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