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원자력안전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6000만원 지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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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원자력안전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6000만원 지급 결정
  • 김진수 기자
  • 승인 2016.12.26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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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 김진수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 또는 방사선안전 관련 법령 등의 위반 사실을 제보한 10명에 대해 총 603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원안위는 지난 20일 '원자력안전 위반행위 신고자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를 개최, 포상금 지급대상과 금액을 결정한 바 있다.

김용환 위원장은“원자력 또는 방사선 작업 등은 사업장내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 법령을 위반한 행위를 찾아내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원자력안전 분야의 비리와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하여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제보를 바란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원자력 안전과 관련한 비리, 기기‧부품의 결함, 불합리한 업무관행, 기타 원자력안전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해 내‧외부의 제보를 받아 원자력산업계의 비리와 부조리를 방지하고자  2013년부터 '원자력안전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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