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잡은 집토끼 부담 늘렸다?…편법 요금인상 논란 증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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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잡은 집토끼 부담 늘렸다?…편법 요금인상 논란 증폭
  • 정수향 기자
  • 승인 2017.01.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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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 정수향 기자] 이동통신 가입자점유율 1위 사업자인 에스케이텔레콤(SKT)이 집토끼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편법 요금인상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15일 한겨례는 요금제를 갱신하며 할인 폭을 줄이는 방법으로 장기 가입자들의 통신요금 부담을 키우고 있다고 단독 보도했다.

한겨례는 이동통신사 관계자들과 가입자들의 말을 인용, 에스케이텔레콤은 기존 ‘티(T)끼리 맞춤형’ 요금제를 ‘뉴 티(T)끼리 맞춤형’ 요금제로 대체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뉴 티끼리 맞춤형 요금제는 지난해 12월16일 출시됐고, 티끼리 맞춤형은 16일 폐지된다. 같은 이용행태를 가진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두 요금제를 비교하면, 월 정액요금을 20% 낮추는 대신 24개월 약정하면 요금을 20% 깎아주던 것을 없애고, 결합으로 묶인 가족의 가입기간을 합친 기간에 따라 요금을 깎아주는 온가족할인 폭을 20%포인트씩 낮춘 게 달라졌다.

이 과정에서 가족결합으로 묶인 장기 가입자들의 요금이 올라갔다는 것이 한겨례의 주장이다.

예를 들어, 가족들의 총 가입기간이 30년을 넘으면서 월 이용량이 ‘망내 음성통화 무제한+망외 음성통화 200분+데이터통화 3GB’에 해당하는 가입자들의 월 요금은 2만9975원에서 3만3303원으로 3328월 올라갔고, ‘망내 무제한+망외 150분+데이터통화 6GB’인 경우도 같은 폭으로 높아졌다.

월 이용량이 ‘망내 음성통화 무제한+망외 음성통화 150분+데이터통화 250MB’인 경우의 월 요금은 2만1175원에서 2만4101원으로 2926원 증가한다. 월 이용량이 ‘망내 무제한+망외 150분+데이터통화 1.5GB’이며 가족들의 총 가입기간이 20~30년인 경우에는 2662원 늘었다.

이런 사실상의 요금 인상은 데이터 중심 요금제(밴드데이터) 때도 일어났다. 당시에도 약정할인 20%를 없애면서 월 정액요금을 낮추는 대신 가족들의 총 가입기간에 따른 온가족할인 폭을 각각 20%포인트씩 낮췄는데, 이 과정에서 요금이 5%안팎씩 올라간 것으로 분석됐다. 에스케이텔레콤은 이동통신 서비스를 가장 먼저 시작한데다 절반 가까운 가입자점유율을 갖고 있어 가족간 결합 및 장기 가입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통사들은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요금인하 요구를 받으면 기본료·통화료·가입비 등을 낮췄다. 하지만 2007년 즈음부터는 비싼 스마트폰 출고가를 언덕삼아 고가의 월 정액요금을 만든 뒤 약정이나 유무선·가족 결합 조건으로 요금을 깎아주며 “사실상 요금인하”라고 강조해왔다.

한겨례는 에스케이텔레콤 가입자 김아무개(55)씨가 “가입자들을 유무선 내지 가족결합으로 묶어 이탈하지 못하게 해놓고 요금을 올리는 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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