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해바라기 재건축, 감정평가·석면조사 업체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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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해바라기 재건축, 감정평가·석면조사 업체 뽑는다
  • 한승호 기자
  • 승인 2017.01.20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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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 한승호 기자] 경남 창원시 해바라기아파트가 원활한 재건축사업을 위해 협력업체를 구한다. 업체 분야는 감정평가와 석면조사이며 모두 제한경쟁 입찰방식으로 뽑는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19일 해바라기아파트 재건축조합은 이같은 내용으로 협력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입찰자격으로는 감정평가업체의 경우 법률과 국토교통부 고시,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등록된 자격 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공고일 현재 국토부장관이 지정한 대형(우수)감정평가법인이어야 한다. 또 소재지가 부산이나 경남이어야 하며 공고일 현재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석면조사업체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석면조사 기관이어야 하며 이 역시 부산이나 경남에 소재지를 둔 업체로 공고일 현재 행정처분을 받지 않아야 한다.

아울러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업체에 한해 입찰자격이 주어진다는 점은 공통사항이다.

현장설명회는 모두 오는 24일이며 시간은 각각 오후 2시와 3시로 구분했다. 입찰마감 일정은 현장설명회에서 배부하는 입찰안내서에 따르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한편 해바라기아파트는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문화동3길 17 일대로 사업면적은 5558㎡이며 지하 1층~지상 26층 아파트 2개동 15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짓는 재건축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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